기계가공 카페에..왠...부동산 정보..???
그렇습니다...요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소소하게 오피스텔에 투자하면서 중도금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 준비하면서 알게된 내용
혹시라도 도움되셨으면 해서 내용 정리합니다.
* 틀릴수 있는 내용은 리플 달아주세요!!!
오피스텔 및 아파트에 투자하시게되면
계약금으로 계약후 중도금신청을 하게 됩니다.
2017년 기준 입니다.
중도금 공통구비서류
1.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 완납후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서 받게됩니다.)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분양 사무실에서 보통 영수증 발급하게 되니 분양사무실 통해서 해당 은행에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2.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3.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본인발급용-발급일 1개월 이내-동,면사무소 방문)
4.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변동 포함 프린트) - 무인 단말기 이용
5.주민등록등본 1통 - 무인 단말기 이용
6.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통)
- 국세청 홈텍스 프린트 또는 납세 증명서 - 무인 단말기 이용 ,
지방세 증명서는 동,면사무소 세무과에서 발급후 민원실에서 인지 찍기
=> 세금 연체관련 내용이 없으면 공란이고 인쇄물에 내용이 있으면 세금 미납내용이 나옵니다.
7.인지대 - 현금 결재 , 1억원 초과시 15만원중 개인부담은 50%
8.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등록증 or 세무서 무인 단말기
*** 추가 준비 서류 ***
근로자일 경우
1년 이상 재직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전년도 출력)
===> 공통, 추가 준비 서류를 은행의 중도금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의 정보를 조회해서
신용등급을 판정하고 알려줍니다.
추가내용은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