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는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기소등을 위해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친고죄는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 죄인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인 고소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로 그 주체가 제한되나 고발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친고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고소의 주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체가 제한이 없는 고발로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 학습 방향일 듯 합니다. 또한 친고죄 조문은 몇개 없고, 친고죄를 고발로써 할 수 있게 한다면 고소권자의 제한사유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친고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고소의 주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체가 제한이 없는 고발로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 학습 방향일 듯 합니다. 또한 친고죄 조문은 몇개 없고, 친고죄를 고발로써 할 수 있게 한다면 고소권자의 제한사유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