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연방 ID법
따르기로
▶ 인슬리 주지사 서명…일반
및 REAL ID중 택일해야
▶ 기존 면허증 2020년 10월부터 사용 제약 2017/05/22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 강화 운전면허증(REAL ID) 규정을 워싱턴주도 따르기로 한 법안에 서명, 내년 1월 이후에도 워싱턴주의 현행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항공기 여행이나
관공서 출입에 불편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몇몇 주들과 함께 지금까지 REAL ID 법의 이행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던 워싱턴주는
주지사가 마침내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연방정부로부터 오는 6월6일로
연장됐던 결정 시한을 더 연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11 사태 후 200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REAL ID법은 각 주정부가 시민권자나 합법 거주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들의 자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새 면허증에 보강토록 하고 있다. REAL ID가 없는 사람은
2018년 1월22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연방 관공서나 군기지 등에 출입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연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상정보가 보강된 운전면허증을 신청자들에게 발급하며 기존 일반 면허증과 병행해온 워싱턴주가 REAL ID 법을 따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주민들은 REAL ID와
일반 면허증을 중 택일하게 될 예정이다.
워싱턴주의 기존 일반 운전면허증에는 오는 2020년 10월부터
시용제약 표시가 붙게 되며 이 면허증을 소지한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여행이나 연방 관공서 출입 때 여권, 영주권, 군인 카드 등 다른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워싱턴주와 함께 켄터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도 주지사들이 최근 REAL ID법 이행법안에 서명했으며 몬태나와
미주리도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웃 오리건을 비롯한 알래스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등의 주의회들도 관련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가
REAL ID법을 받아들인 상태다.
[씨애틀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