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울며 겨자먹기 식 이면계약,,,왜?
▶ 이면계약 유도하는 불법행위 권유
▶ 이면계약시 피해사항은?
▶ 신혼부부 정직한 방법으로 가장싸게 집장만하는법
▶ 신혼부부, 초기 재테크가 중요한 이유
#30대 직장인 A씨는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
출퇴근 1시간 이내의 서울 시내 아파트 10여곳을 봤다. 하지만 월세를 끼지 않은 전세 3억원
이하 매물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교통이 편하고 깨끗한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3억원을 훌쩍 넘었다. 주택도시기금이
2~3%대 저리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인 A씨에게 보증금 한도 3억원이 넘는 전세는 '그림의 떡'이었다.
부동산은 A씨에게 3억3000만원짜리 전셋집을 보여주며 집주인과 이면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대출용으로 3억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집주인 계좌로 따로 입금하면 된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는 "마음에 드는 집에서 살면서 이자를 아낄 수 있어 요즘 이렇게 하는
신혼부부들이 꽤 많다"며 "집주인이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보증금 반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실제 집을 구하러 다녀보니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세입자를 꺼리는 데다
3억원 초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한 번에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원 받기도, 집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저리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잦아 피해가 우려된다.
집주인은 임대소득을 일부 감출 수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전셋값이 3억2596만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평균 1억2037만원의 2.7배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408만원으로 지난 3월 사상 처음 4억원대를 돌파한 후
2개월째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1년 6월 조사 시작 후 2014년 2월 처음
3억원을 넘었고 2년 만에 추가로 1억원이 올랐다.
반면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이 지방은 2억원 이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돼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전세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이면계약을 감수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전문가들은 이면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집이 경매 처분되거나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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