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에 일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간과하기 쉽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뉜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이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발행되는 채권이다.
때문에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받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용도, 지역,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3억 원짜리 아파트는 2.6%의 매입률이 적용돼 780만원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5년 만기인 이 국민주택채권은 그 수익율이 낮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매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할인율에 따라 즉시매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뀌게 되는데 과거 10~20%까지 육박했던 할인율은 현재 1.5%선까지 떨어져 있다. 매일같이 바뀌는 할인율은 국민주택기금포털 사이트(http://nhf.molit.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실제 즉시 매도시 부담하게 되는 금액까지 알아볼 수 있다
(출처:부동산태인 홍보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