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새해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올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올해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 새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000명 늘어난다. 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명 늘어난 2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 3월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독 우려 한약’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중독 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가 새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 = 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희망자는 전국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용품 ․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 ․ 개선 명령이 떨어진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새해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시행에 따라 육아나 출산 등 부담으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돼 운영된다.
▲ 출산장려 ․ 양육지원 세제 지원 = 새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 ․ 등록세를 50%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 출처 -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