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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과 기공사의 법률적 위치와 인력양성 현황
1. 의료기사법 제정 및 변천과정
우리나라 의료를 주도하는 인력은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국민의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근대적 의료인력을 구분하게 되었다.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면서 당시 피난지 부산국회에 제출한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일제시대에 제정한 법으로 제반사항이 현 실정에 부합치 않을 뿐 아니라 시행 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露呈)되고 있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보건에 관한 많은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로 국가적인 체면의 손상인 동시에 안으로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쟁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하므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었다.
이때 의료 인력은 ‘의료업자’로 칭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 간호인력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 및 산실을 두도록 하였었다. 1951년은 해방 된지 6년이 되었지만, 3년의 미군정시절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각종 법률을 정리할 사이도 없이 1950년 6ㆍ25전쟁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법령을 한자와 한글을 병용한 우리말로 거의 복사⋅번역하다시피 한 법령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국민의료법 제정이전의 의료법도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2년은 국민의료법을 위시한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법령이 일제히 정비되고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2. 3. 20. “국민의료법”이 법률 제1035호로 “의료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원만 한정하던 것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와 같은 전문의료기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이들은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었고 면허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술을 익힌 숙련공과 같이 소위 ‘조수’라는 이름으로 의료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의료기사 양성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각자들에 의하여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기사와 보건ㆍ위생행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수도의과대학 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문을 열었다. 이들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였다. 2년간 초급대학 정규교육을 받은 이들과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3년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면허자격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주기 위하여 1963. 7. 31. 법률 제1380호로 “의료보조원법”을 제정ㆍ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의료보조원법 제3조에 ‘의료보조원의 종별과 그 업무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라고 위임하여 1964. 5. 21 대통령령 제1811호로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면서 동시행령 제1조에 의료보조원의 종별로 임상병리사, 엑스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시험사 등 6종으로 구분하였으며 1965년 4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조원 국가시험”이 시행되어 기존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고등학교이상 학력이 있으면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국가시험을 거쳐 유자격자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수용하게 되었다.
이런 변혁기에 치과기공사 제1회 국가시험 면허를 취득한 치과기공인들은 다른 의료기사들보다 먼저 1965. 8. 21 (가칭)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1970. 3. 20 대한치과기공사협회지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이후 1973. 2. 16. 법률 제2534호로 “의료기사법”이 제정공포 됨과 동시에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었다. 1973. 3. 20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공포(대통령령 제6864호)되고, 1973. 10. 17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이 공포(보사부령 제427호)되어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이 허용되었다.
1975. 1. 1 보건사회부훈령으로 치과기공소 T/O제(치과의원 20 : 치과기공소 1)가 신설되고, 1975. 3. 1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사에게 ‘지도치과의사제’를 두도록 신설되었으며, 1978. 5. 31 치과기공소 T/O 를 10 : 1로 완화하였다. 1979. 6. 16 치과기공학회의 창립총회가 있었다. 1980. 12. 22 치과기공소 T/O제가 전면 해제되었으며, 1988. 2. 29 의료기사법이 개정(법률 제3949호)되어 면허자격증 취득과 동시 협회에 의무가입 토록 되었으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되었다.
1989. 6. 19 의료기사법시행 규칙이 개정(보사부령 제829호)되어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해서만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제작의뢰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다.
1991. 3. 8 치과기공소 인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1992. 7. 2 의료기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소 개설규정을 보사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였다.
1993. 3. 1 ‘94학년도부터 전문대학 2년제에서 3년제로 교육년한이 연장되고, 1995. 1. 5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되어 1996. 4. 19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4983호)되었다.
1998. 5. 15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개원으로 1999. 6. 1 부로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하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면허자격시험을 국시원으로 이관하고, 1999. 6. 30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426호)으로 국가시험관리를 ‘국립보건원장’에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개정되었다.
1999. 2.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5481호)으로 제16조에 의한 의료기사협회 전국조직 설립의무조항이 임의설립으로 개정되고 협회회원 강제가입 조항을 삭제하였다.
1999. 8.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 개정(복지부령 제124호)되어 ‘치과기공소 면적 33m2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삭제하였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은 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문개정 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최근의 것이다.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를 이법에 넣다보니 “등”이란 용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법의 설립 목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 2조는 의료기사의 종류를 6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치과기공사도 그중의 하나이다.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제3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제9조에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종별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에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가공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3항은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2조 2항에서 위임한 치과기공사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치과기공소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 하는 행위로 동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에 관련된 조항들이다. 즉,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1.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ㆍ인원 및 장비 개요서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09.1.16>
1.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삭제<1999.8.13>
3.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모터 2대이상
라. 아세틸렌세트 1세트이상
마.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바. 전기로 1대이상
사. 포설린로 1대이상
아.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자. 서베이어 1대이상
차. 진동기 1대이상
카. 트리머 1대이상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 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2009.1.16>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ㆍ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
제3조(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1.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제4조(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제5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8.13, 2008.3.3, 2009.7.1, 2010.3.19>
1. 제2조제2항의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 하지 아니한 때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치과기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할 최초부터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의료인력으로 인정 받아온 것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필설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환을 겪으면서 많은 발전을 하여 온 것 또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 면에서 의료인력 으로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아니하다고 본다. 특히, 의료법령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서 시대상황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2. 치과기공사 양성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1945년 8ㆍ15 해방이전이나 해방이후부터 1960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원, 조산원만 한정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0년 6ㆍ25전쟁은 의료인력이 턱없이 모자라서 의대생이나 간호대학생은 물론 병원에 근무하던 소위 조수라고 불리어지던 오다리(Oderly)까지 군위관 및 군위생병으로 징집하여 부상군인과 민간인 치료에 투입하게 되었다. 3년간의 전쟁이 휴전되고 차츰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무자격자가 양산되어 의료인력 관리에 새로운 부작용과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지 아니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종사한자도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귀순의료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면허가 부여되는 등 과도기적인 과정을 겪었다. 전쟁복구와 인구증가 등으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수가 늘어나고 미국의료제도를 접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사, 간호원만으로 의료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나 의료계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의료기관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의사조수를 양성화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킬만한 교육기관도 전무한 상태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고 의료관련 법률은 물론 모든 분야에 걸쳐 일제 강점기시대에 만들어진 법령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비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가 바로 1962년부터이다.
196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기사와 보건ㆍ위생행정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수도의과대학 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이 문을 열었다. 초급대학 수업연한은 미국과 같이 2년제로 하고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영양과를 두어 우리나라 의료기사와 보건, 위생, 행정전문가 양성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치과기공과는 197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전신이면서 수도의과대학 병설의학기술초급대학의 후신인 우석대학교 보건대학에 2년제가 문을 연 이후 대구보건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치과기공과를 두게 되었다. 이후 의료기사 양성과정이 2년제에서 3년제로 될 때 치과기공과도 3년제가 되었다.
2000. 1. 1 부산가톨릭대학과 지산보건대학이 통합되어 4년제 보건대학으로 개편 될 때 4년제 치과기공학과가 최초로 생겼으며, 2005. 8. 3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의 4년제 보건과학대학 승격으로 3년제 치과기공학과가 4년제로 되고, 2009. 7. 7 김천대학에서 4년제 치과기공학과가 세 번째로 탄생 하였다. 치과기공(학)과 대학은 현재 20개교가 있고 매년 1,7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1965년 이후 40,343명의 졸업자가 배출되었으나 68.1%인 27,474명이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취득하였다.
가. 치기공(학)과 학제현황
<표2> 치과기공학 대학 및 정원 현황
번호 | 대 학 | 소재지 | 정원 (정원외 포함) |
1 | 고려대학교 (4년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 40 |
2 | 광양보건대학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23-1 | 53 |
3 | 광주보건대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683-3 | 98 |
4 | 김천대학교 (4년제) |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754번지 | 120 |
5 | 대구보건대학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 7번지 | 301 |
6 | 대구산업정보대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산 395번지 | 52 |
7 | 대전보건대학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2동 77-3번지 | 152 |
8 | 동남보건대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37번지 | 101 |
9 | 동우대학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44번지 | 100 |
10 | 동아인재대학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산22-1 | 49 |
11 | 마산대학 |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번지 | 52 |
12 | 목포과학대학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25 번지 | 104 |
13 | 부산가톨릭대학교 (4년제) |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산9번지 | 57 |
14 | 신구대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85번지 | 96 |
15 | 신흥대학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7번지 | 98 |
16 | 원광보건대학 | 전라북도 익산시 신룡동 344-2번지 | 98 |
17 | 진주보건대학 |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 54 |
18 | 혜전대학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 16번지 | 52 |
19 | 주성대학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산4번지 | 36 |
20 | 제주관광대학 |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명2리 2535 | 36 |
주) 4년제 3개교, 3년제 17개교
나. 년도별 치기공(학)과 졸업자 및 합격자(면허취득자) 현황
<표3> 년도별 졸업자수 및 국가면허 시험 합격자수
연 도 | 응 시 자 | 합 격 자 | 합 격 률(%) | 비 고 |
1965 | 937 | 638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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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51 | 21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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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13 | 4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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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11 | 1 | 9.1 |
|
1969 | 17 | 11 |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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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30 | 6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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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27 | 15 | 55.6 |
|
1972 | 49 | 38 | 77.6 |
|
1973 | 94 | 45 | 47.9 |
|
1974 | 118 | 27 | 22.9 |
|
1975 | 215 | 109 | 50.7 |
|
1976 | 231 | 54 | 23.4 |
|
1977 | 217 | 65 | 30.0 |
|
1978 | 355 | 121 | 34.1 |
|
1979 | 402 | 159 | 39.6 |
|
1980 | 543 | 178 | 32.8 |
|
1981 | 621 | 263 | 42.4 |
|
1982 | 658 | 186 | 28.3 |
|
1983 | 911 | 273 | 30.0 |
|
1984 | 1,233 | 810 | 65.7 |
|
1985 | 1,239 | 858 | 69.2 |
|
1986 | 1,342 | 1,007 | 75.0 |
|
1987 | 1,444 | 792 | 54.8 |
|
1988 | 1,436 | 957 | 66.6 |
|
1989 | 1,341 | 342 | 25.5 |
|
1990 | 1,285 | 772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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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1,094 | 776 | 70.9 |
|
1992 | 1,056 | 722 | 68.4 |
|
1993 | 1,131 | 728 | 64.4 |
|
1994 | 1,209 | 872 | 72.1 |
|
1995 | 1,283 | 719 | 56.0 |
|
1996 | 627 | 434 | 69.2 |
|
1997 | 883 | 647 | 73.3 |
|
1998 | 951 | 673 | 70.8 |
|
1999 | 796 | 652 | 81.9 |
|
2000 | 1,214 | 981 | 80.8 |
|
2001 | 1,240 | 1,075 | 86.7 |
|
2002 | 1,253 | 971 | 77.5 |
|
2003 | 1,388 | 1,077 | 77.6 |
|
2004 | 1,502 | 1,164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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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630 | 1,280 | 78.5 |
|
2006 | 1,643 | 1,341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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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620 | 1,386 | 85.6 |
|
2008 | 1,731 | 1,490 | 86.1 |
|
2009 | 1,623 | 1,379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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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649 | 1,355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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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343 | 27,474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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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과기공사 취업 현황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27,474명 가운데 45,85%에 해당되는 12,596명은 치과기공소에, 8.11%인 2,288명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합계 54.17%에 해당하는 14,884명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기공사중 91.74%인 2,099명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고,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44개 상급종합병원에 77명, 315개 종합병원에 50명, 848개 요양병원에 57명, 190개 치과병원에 310명, 14,600개 치과의원에 1,789명이 종사하고 있다. 면허취득자의 54.17%만 현업에 취업하고 있어 국가면허취득 의료전문인력 으로서는 매우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45,295개 요양기관에 21,058명의 치과의사가 분포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19,079명이 14,790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요양병원에도 1,103명의 치과의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과기공소는 2,940개소로 이중 46.63%인 1,371개소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어 인구밀도와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사의 분포상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과기공사의 시. 도별 치과기공소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43.11%인 5,43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밀도나 치과의사 및 치과의료기관 집중분포상태보다 약간 낮으나 그래도 인구분포상태나 치과의사의 분포 상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와 생존 고리를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치과의사가 많은 곳에 치과기공소의 제작물 일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동반자이며 협력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치과기공사의 시. 도별 취업상태와 치과기공소의 분포상태, 요양기관종별 종사자수를 파악해 보면 아래 <표4>, <표5>, <표5> 및 <표6>과 같다.
<표4> 시ㆍ도별 기공소근무회원수 현황 (2011. 2월 현재) (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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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 근무회원수 | 기공소 대표자 | 피고용 치과기공사 | |
서 울 | 4,198 | 855 | 3,343 | |
부 산 | 1,431 | 256 | 1,175 | |
대 구 | 1,533 | 276 | 1,257 | |
인 천 | 443 | 89 | 354 | |
광 주 | 695 | 136 | 559 | |
대 전 | 500 | 126 | 374 | |
울 산 | 284 | 78 | 206 | |
경 기 | 789 | 427 | 362 | |
강 원 | 197 | 50 | 147 | |
충 북 | 250 | 75 | 175 | |
충 남 | 346 | 87 | 259 | |
전 북 | 581 | 128 | 453 | |
전 남 | 296 | 80 | 216 | |
경 북 | 453 | 122 | 331 | |
경 남 | 479 | 124 | 355 | |
제 주 | 121 | 31 | 90 | |
계 | 12,596 | 2,940 | 9,656 | |
자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표5> 시ㆍ도별 치과기공소 현황 (2011. 2월 현재) | ||||
| (단위 : 개소) | |||
시ㆍ도 | 계 | 협회가입 | 협회미가입 | |
서 울 | 855 | 588 | 267 | |
부 산 | 256 | 210 | 46 | |
대 구 | 276 | 259 | 17 | |
인 천 | 89 | 78 | 11 | |
광 주 | 136 | 136 | 0 | |
대 전 | 126 | 126 | 0 | |
울 산 | 78 | 78 | 0 | |
경 기 | 427 | 219 | 208 | |
강 원 | 50 | 42 | 8 | |
충 북 | 75 | 75 | 0 | |
충 남 | 87 | 82 | 5 | |
전 북 | 128 | 101 | 27 | |
전 남 | 80 | 74 | 6 | |
경 북 | 122 | 76 | 46 | |
경 남 | 124 | 94 | 30 | |
제 주 | 31 | 31 | 0 | |
계 | 2,940 | 2,269 | 671 | |
자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표6> 요양기관종별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종사 현황 (2010. 9월 현재) (단위 : 개소, 명)
종 별 | 요양기관수 | 치과의사수 | 치과기공사수 | 비고 |
계 | 45,295 | 21,058 | 2,288 |
|
상급종합병원 | 44 | 604 | 79 |
|
종합병원 | 315 | 498 | 50 |
|
요양병원 | 848 | 1 | 57 |
|
정신병원 | 130 | 5 |
|
|
결핵병원 | 3 |
|
|
|
한센병원 | 1 | 1 |
|
|
의원 | 27,427 | 8 |
|
|
치과병원 | 190 | 1,808 | 310 |
|
치과의원 | 14,600 | 17,271 | 1,789 |
|
보건의료원 | 17 | 32 | 1 |
|
보건소 | 240 | 278 | 1 |
|
보건지소 | 1,295 | 550 | 1 |
|
부속의원 | 18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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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3/4분기 통계자료
주 : 보건소 257명, 보건지소 548명 합계 805명은 공중보건치과의사임
4. 치과의사의 분포상태
치과의사 없이는 치과기공사는 치과보철물 하나라도 임의로 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가까이 치과기공소를 개업해야만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순치지세(脣齒之勢)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과기공소와 치과병ㆍ의원의 분포상태가 지역적으로 비슷하여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취득자 24,627명 가운데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수는 20,415명으로 82,9%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있는 치과대학은 11개이고 입학정원은 750명이므로 매년 700여명씩 신규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83%가 개인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있고 5.54%에 해당하는 1,133명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에 고용되어 있고 183개 치과병원에도 약 8.0%%인 1,624명이나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보건기관에도 720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7> 요양기관종별 치과의사 분포상태 (2009년)
구 분 | 요양기관수(개소) | 치과의사수(명) |
계 | 45,352 | 20,415 |
상급종합병원 | 44 | 601 |
종합병원 | 269 | 450 |
병원 | 2,039 | 73 |
의원 | 27,027 | 9 |
치과병원 | 183 | 1,807 |
치과의원 | 14,242 | 16,755 |
보건의료원 | 17 | 30 |
보건소 | 239 | 257 |
보건지소 | 1,292 | 433 |
자료)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 39, 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치과의사의 시ㆍ도별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로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54.97%인 11,224명이 집결되어 있어 수도권 인구 점유율(5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ㆍ의원도 수도권에 8,280개소로 57.4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치과병ㆍ의원 및 치과의사도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 및 의사와 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배치를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분포상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요공급을 맞추어 나가는 시장논리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총 인구수는 50,290,771명이고 2009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보장적용인구 현황 p.8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수는 25,255,887명으로 집계되었다.
<표8> 시ㆍ도별 치과의사 분포상태 (2009년)
구분 | 치과의사 (명) | 치과병원 (개소) | 치과의원 (명) | 보건의료원수(개소) | 보건소 (개소) | 보건지소(개소) |
계 | 20,415 | 183 | 14,242 | 17 | 239 | 1,292 |
서울 | 6,257 | 69 | 4,395 | - | 25 | 1 |
부산 | 1,321 | 9 | 1,025 | - | 16 | 10 |
대구 | 1,043 | 17 | 709 | - | 8 | 9 |
인천 | 928 | 3 | 676 | - | 10 | 23 |
광주 | 782 | 6 | 475 | - | 5 | - |
대전 | 604 | 6 | 437 | - | 5 | 8 |
울산 | 399 | 4 | 310 | - | 5 | 10 |
경기 | 4,039 | 35 | 3,102 | 1 | 44 | 127 |
강원 | 578 | 2 | 307 | 2 | 18 | 95 |
충북 | 445 | 1 | 295 | - | 13 | 94 |
충남 | 754 | 8 | 421 | 2 | 14 | 158 |
전북 | 721 | 3 | 427 | 4 | 10 | 148 |
전남 | 586 | 5 | 349 | 4 | 18 | 210 |
경북 | 721 | 7 | 490 | 3 | 22 | 219 |
경남 | 1,055 | 8 | 682 | 1 | 20 | 170 |
제주 | 182 | - | 142 | - | 6 | 10 |
자료) 2009 건강보험통계연보 p.38,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9> 시ㆍ도별 치과병ㆍ의원 및 치과의사수 현황 (2010년)
구 분 시도별 | 치과병원(개소) | 치과의원(개소) | 치과의사(명) |
총 계 | 190 | 14,600 | 20,931 |
서 울 | 70 | 4,511 | 6,387 |
부 산 | 9 | 1,050 | 1,362 |
대 구 | 17 | 728 | 1,094 |
인 천 | 3 | 683 | 924 |
광 주 | 6 | 487 | 805 |
대 전 | 5 | 447 | 623 |
울 산 | 4 | 315 | 409 |
경 기 | 38 | 3,196 | 4,213 |
강 원 | 2 | 312 | 575 |
충 북 | 1 | 307 | 453 |
충 남 | 9 | 426 | 766 |
전 북 | 4 | 437 | 741 |
전 남 | 5 | 362 | 605 |
경 북 | 6 | 501 | 722 |
경 남 | 11 | 695 | 1,072 |
제 주 | 0 | 143 | 180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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