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부조금
지급요건
-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소실·유실·파괴된 경우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에서 6배까지 지급(1인에게 지급)
※ 재해구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지급대상 주택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피해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의 피해
* 비급여대상 : 전답, 창고, 사무실, 축대, 담장 등은 제외
지급액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6배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4배
3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2배
청구기한 및 절차
- 청구기한 : 재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청구절차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에 청구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취급기관 경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구비서류
- 재해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군수, 소방서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공무원이 상시 거주한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인 경우)
-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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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에게 보수월액의 1배 지급
-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배 지급
※ 비급여 대상
ㆍ 공무원의 계(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ㆍ 공무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청구기한 및 절차
- 청구기한 : 사망한 때로부터 1년 이내
- 청구절차 :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에 청구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취급기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공무원과의 관계 및 사망사실이 표시되어야 함)
※ 사망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및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별도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 예금통장 사본(청구인)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참고
Re:재해부조금,사망조의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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