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기사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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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김병관 前의원 집유에…檢 "반성 없다" 항소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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