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기사를 검색해도 비슷한 내용이 없어서요!! 어제 발생한 일인데요! 경비원이 나무 물을 주다가 제니시스 차량에 호수가 올라가 눈에 보일정도의 기스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광택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아침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체도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비용발생은 16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협의점을 1. 원상복구(광택) 2. 원상복구가 안될시 부분도색 이렇게 제시를 하여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민사를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규약준칙 제15조【배상책임 등】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비록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특정하고 있지만 폭넓게 해석하면 '관리주체가 업무수행중 입주자등의 소유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도 해당이 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단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관건인데 화단앞에 주차한 사실로 봐서 정상적인 주차라인안에 바로 주차해 두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위치가 주차라인이 없는 아파트의 마당일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계산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접촉사고 경우 자기 집앞 도로(이면도로)에 주차해 두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피해 차주의 과실은 10%입니다. 정상적인 주차지정구역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때 피해차량의 차주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붙여 주차해 두었다면 자신의 과실이 10%이지만 길을 건너 반대방향(역주행방향)에 주차했다면 20%의 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반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차량의 흠집부분을 사진촬영해 두고 '소송을 하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 만큼 변상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그때가서 피해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1. 일부 흠집인데도 전체를 재도장하였으므로 과잉수리이다. 2. 전체를 재도장하여 차량의 외형상 가치가 증대되었으므로 출고 이후의 현재(도색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야 한다. 3. '손해의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전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면 ........ 글쎄요 판사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배상명령금액이 많아야 50%정도일 것입니다.
아니면 위의 이러한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 지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폭우로 단지내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되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원고)도 당시 기상상황 및 폭우정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원고도 스스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더라면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일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강수량의 정도 및 이 사건 아파트주변 배수로의 상태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 손해배상(기) 2010. 8. 18판결선고>
결국 아무리 피해자가 전액배상을 요구하지만 판결에서 전액배상이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피고의 핵심을 찌르는 반대주장이 승패의 요건입니다.
첫댓글관리소장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첫댓글 관리소장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 차량이 귀 아파트 도로에 다니면서 아스팔트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귀 아파트 전체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ㅋㅋㅋ
허걱~ 관리소장의 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굽쇼~ 관리소장은 월급타면 보험료 내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 오면 그 비용으로 다 지급해야 겠네요.
업무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부 소장이^^^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고 여건을 다 살피시어
결과적으로 관리원이 물을 주다가 호스로 차에 흠집을 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과다한 배상은 해 줄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보험에 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랄이당 !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손해 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스 에 전체 도색 ? 미 치 ㄴ
관리사무소 총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장도 보험을 들어 놓는데 그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하하하~^^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