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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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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스크랩 관리직원 실수로 차량에 기스를 전체도색을 원하네요.
버터플라이 추천 0 조회 385 12.08.10 10: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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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10 10:50

    첫댓글 관리소장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12.08.10 10:51

    그 차량이 귀 아파트 도로에 다니면서 아스팔트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귀 아파트 전체 아스팔트 재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ㅋㅋㅋ

  • 12.08.10 14:13

    허걱~ 관리소장의 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하라굽쇼~ 관리소장은 월급타면 보험료 내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 오면 그 비용으로 다 지급해야 겠네요.

  • 12.08.10 15:03

    업무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그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부 소장이^^^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하고 여건을 다 살피시어

  • 12.08.12 13:42

    결과적으로 관리원이 물을 주다가 호스로 차에 흠집을 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과다한 배상은 해 줄 수는 없겠지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보험에 들어 놓는 것입니다.

  • 12.08.10 11:06

    지랄이당 !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손해 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스 에 전체 도색 ? 미 치 ㄴ

  • 작성자 12.08.13 16:35

    관리사무소 총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장도 보험을 들어 놓는데 그보험으로 처리하면 안될까요.~?

  • 12.08.13 19:47

    하하하~^^

  • 12.08.14 12:13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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