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침 해 죄
사건:2014형제 33013
피고소인 : 최상태 최은주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 직원)
피고소인들의 비밀침해죄에 대해 고소인 진술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증거인멸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인 조사를 받는동안 검찰에 제출된 증거물을 보고 피고소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판사고소장이 증거인멸죄가 아니라 비밀침해죄임을 알게되어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한다는 법에 따라 비밀침해죄에 대해 인지수사하라고 전화요청하였고 수사기록에 고소인의 요청에 대해 남긴다고 하였으나 고소인 진술서를 내는게 여러모로 나을것같아 진술서를 씁니다.
고소인은 고등법원 민사1부 이기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등법원에서 기각한 민사2판사들에 대한 고소장을 "고법 민사2부 판사들"이라고 수신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보내 고소사실과 내용을 통지하려했으나 (민사2부 직원들인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낸다는것을 미리통지하고 전달하라고 하였음)
민사2부 직원들인 피고소인들은 고의적으로 우편물 봉투를 뜯어
고소장을 꺼내 법원 도장을 찍고 검찰로 보내버리고 판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은것입니다.
이는 아래과 같이 명백한 비밀침해죄입니다. (형법 제 316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신서(信書)·문서·도화를 개피(開披)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서'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문서'는 신서가 아닌 것으로서 문자 및 기타의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도화'란 그림에 의하여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사진 또는 도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봉함'이란 봉투를 풀로 붙인 것과 같이 그 외포(外包)를 파훼하지 않고는 내용을 알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포를 만들어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한다. '개피'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훼하여 신서·문서·도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행위는 개피하는 것이므로 개피 이외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불빛에 투시하여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개피에 해당되지 않는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신서·문서·도화를 개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타인에게 온 신서를 자기에게 온 것으로 잘못 알고 개피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서 등의 개피가 위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자의 개피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개피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죄는 친고죄(親告罪)이므로 누가 고소권자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데 다수설은 발송인과 수신인은 언제나 피해자가 된다고 해석한다.
비밀침해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발송인으로써 기피신청을 막가파 무조건 기각하는 못된 인간말종 판사들에게 고소당했음을 통보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법원 직원들은 비밀침해죄를 저질렀고 평소 판사와 함께 사기치는데 동조하는 법원직원들을 인간말종으로 보기에 그들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고소하고 처벌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비밀침해죄”로 판단하여 적극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밝힙니다.
함께 고소한 민사2부 판사들에 대한 고소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에 회부하여 처리하십시오. 나는 검찰을 믿지 못합니다.
첫댓글 기피와 고소당한 대구 고법 이기광 판사는 불구자로 "몸병신은 마음병신"이라고 스스로 알리는 사람이다.
법원직원들이 판사에게 갈 고소장이 든 우편물을(r검찰에 접수하고 보냄, 판사들에게 통지목적)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뜯어 검찰로 보내버린것은 무슨죄일까?|자유 게시판
법버러지 몰살하기 | 등급변경▼
| 조회 35 |추천 0 |2014.07.18. 01:58 http://cafe.daum.net/gmot/6L12/6912
법원직원들이 판사에게 갈 고소장이 든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뜯어 검찰로 보내버린것은 무슨죄일까?
그 고소장은 검찰에 이미 접수가 되었는 상태인데 판사들 보라고 우편물로 보낸거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