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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10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김모씨(43)는 매달 1만1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그의 보험료는 직장인 평균 건강보험료(7만2187원)의 14% 수준.
100억원대 재산가인 그는 자영업자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재산(차량 포함)과 소득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1월 그가 소유한 빌딩 경비원 4명을 직원으로 경비용역업체를 만들고, 그 업체의 대표 자격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자신의 월급(표준보수월액)은 20만원. 하루 4교대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받는 월급을 자신의 월 소득으로 그대로 신고한 것이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비난에도 그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대부분의 빌딩주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그의 항변이다.
100억원대 재산가가 1만원대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합법적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나온다. 현행 보험공단 정관은 비록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무직자나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될 뿐, 재산이나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이 직장인(사용주 포함)이 아닌 사람에겐 지역보험에 가입해 재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금융소득, 자동차,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보험에 가입해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데 연유한 것. 많은 개인사업자나 재산가들이 종업원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회사나 심지어 유령회사를 만들어서라도 직장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일부 사업장 제외)도 건강보험 의무 사업장으로 편입되다 보니 이런 편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직장보험에 가입해서도 이들 ‘가짜 사업주’들이 자신의 월급을 실제 소득과 비슷하게 신고하면 도덕적 지탄을 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공단의 정관이 사업주의 보수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상근근로자 중 최고 보수액을 사업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넘어오는 1년 동안은 사업주가 최고 보수액을 받는 종업원보다 근로소득을 더 낮게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는 형편이다.
결국 이들로서는 지역보험에 가입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최저 수준의 월급을 받는 종업원 한두 명을 고용한 후 사업장을 만들고, 종업원의 월급에 맞춰 몇 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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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물의를 빚었던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그의 보험료는 불과 2만원 선이었다.
5월 말 서울시장 선거 당시 ‘쥐꼬리 보험료’로 말썽이 됐던 이명박 현 서울시장도 바로 그런 경우. 이시장은 자신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종업원 6명을 직원으로 한 임대관리 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자신의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회사를 만들면서 그는 자동으로 직장보험에 가입됐고, 보험료는 종업원의 월급 수준에 맞춰 2만원 선으로 결정된 것. 175억원(신고금액)의 재산가인 이시장에겐 이보다 좋은 건강보험료 절세 방안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재산가뿐만이 아니다. 종업원을 수백명이나 거느린 기업체 대표나 병원 대표, 택시회사 사장 등도 단돈 몇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40여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모 택시업체 사장의 지난 몇 년간 보험료 납부 실적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김모 사장의 2000년 7월에서 지난해 6월까지 보험료 납부 실적은 고작 매월 7840원. 김씨가 보험공단에 신고한 자신의 월급은 29만55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월급이 57만4321원으로 올라 보험료도 1만9480원으로 상승했다. 올 1월에는 73만4166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보험료가 2만6000원 선까지 올랐다. (
첫댓글 건강 보험료는 월 급여액의 4.48%인가요? ㅋㅋ 명박이의 월 수입액이 나 보다 한참이나 적네 ... 근데 지금의 그 많은 돈은 어디서(?) 세벼 왔는갑따~??그쵸~ 여러분!(열받아서리 이슬이 집에나 가볼랍니다)
월급여가 얼마라 말인가 이런사람이 대통령 출마라 우리집 풍산개도 웃겠다 쥑일눔들..........
정말 ,통탄할일입니다,,,,,,,,,,,,
족제비같은 이명박
이런 개쇅끼
우리나라 5명 정도가 입는 이탈리아 수제품 브로니에 양복) 한벌에 500만원대 양복입는사람 그중에 한사람 누군지 아시는분? 이/MB라고...
나보다 조금 내네~~~뭐 이런경우가 다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