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 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첫댓글 짐작컨대, 증언일로 부터 기산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형법 제 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 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