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검찰청 압 1.8 일부터 하루 1.2 시간씩 이 억울한 사연을 시민께 알리기 위하여 일인 시위
검사는 허위 편파 수사 하지마라 권력 있고 돈있는 사람에겐 면죄부 힘없는 서민에겐 불평등 전반적인 미진한 수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18개월 뇌경색 중증환자 가족을 속이고 치료 처방 안한 전 경주신경외과를 경주시는 처음치료 시점부터 끗까지 약처방 원만히 하였 다고 허위조사자료 경주경찰서에 제출 이를 인정 전 경주지청 김해경 여자검사는 무혐의 각하처리 고소인
이 항의 하자 자료 검토 끗에 허위자료 인정 고소장내면 처벌 하겠다고 약속 경주시 공무원을 불법 허위자료 경찰서에 공문서 제출 혐의로 고소하니 경주검찰청 301호 전영준검사는 경찰서 김봉석 경위에게 무혐의 상신 하라고 지시 ?현 대구에 근무하는 김해경검사 경주 전영준검사 보세요? 경주시 (경주시장. 보건소 ) 굿모닝병원 의료법 혐의 없음 결정 누가 허위 조작 문서 불법 행위 했는지 고소 고발 하면 처벌 하겠다고 김해경
검사가 하셨는대 고소장이 3.23일 검찰로 송치 되었으니 불법 범죄 혐의 처리 하도록 하세요 ? 약속대로 검사가 민원인과 약속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검찰법을 잘 모르니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댓글 부탁 하면서 의심대면 김해경 검사에[게 연락 해보세요?저의 모친 7년뇌경색 치료중 5년은 아스피린제제 달랑 하나 처방 18개월 중증 환자시절 아스피린 제제 마저도 처방 않고 다른 치료 전혀 하지 않아 뇌경색 후유증으로 운명 하셨는대 고소장에 경주 보건소는 7년간 마도파등 7년동안 약처방 원만히 하였다고 허위 조작 문서 경찰서
에 제출하고 전 김해경검사는 경주시의 자료믿고 무혐의 처리 이들 보건소 공무원 범죄 혐의 고소장 내니 경주 전영준검사는 경찰서 김봉석 경위에게 무혐의 상신 하라고 지시 했다는대 사실입니까? 전 검사님 댓글로 토론하기 위해 이글 올립니다. 경주시의 허위 공작 문서가 범죄 혐의 아닙니까? 한마디로 엉망 이라고 생각 되는 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돈있고 빽있고 명성 있는 직업 의사라고 편파 수사 범죄 혐의 봐주는 일 없어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 무혐의 결정함에 있어 검사의 미진한 과오 즉 증거 자료 잘못보고 ( 보건소공직자의 허위 조작한 공문서 ) 를 알았다면 무혐의 취소하고 제수사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레의 사건과 관
계가 있는분 누구라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한 압으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먼저 동국대경주병원 이해가 안되는 진단 ? 다른병원에서는 3회 간단한 CT 만으로도 초기 뇌경색 판단이 있었는대 경주 동국대병원에서는 타 의원에서 뇌경색2급 중증 환자 확인 되었고 전자의 동산 병원에서도 뇌경색 초기 확인 되었는대도 동국대병원은 CT 찍고도 뇌 자도 안나왔으니 35만원 가량 MRI 거부한다고 모든치료 중단 입원거부 병원에서 나가라 동국대병원과 굿모닝병원 고소장을 서검사는 피의자 인적사항 기록 미필로 등록 기준치불상
각하 무혐의처리 서검사와 면담 자리에서 동국대 병원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아 토론끗에 요번고소장에 제외하기로 합의 의사가 뇌경색 처방 안한것이 인정되면 처벌 하기로 하고 약처방 했는대 고소장이면 무고죄로 처벌 하기로 서섬사와 합의 굿모닝병원만 (전 경주신경외과)고소장 제출 또다시 검찰 전 경주 김해경검사 무혐의 각하라 경주시의 자료가 허위 공작 비스무리하다고 말 한것 검찰은 눈감고 보셨는지요? 얼마전 XX 신문 기자가 검사의 결정이 하도 어의가 없어 취재차 여자 김해경 검사와의 토론과정에서 결정이 잘못된
것 지적 중대한 잘못을 따지자 검사왈 XX 했다는 투로 말 하면서 건강이 좋이 않아 충격 받으면 중차대한 결과가 의심 된다는 어슴 프레한 말을 했다고 했다고 하는대요 ? 검찰총장님 검사가 건강이 좋이 않으면 휴직을 하시고 회복 되면 복무 하시면 되지 잘못된 결정을 논 하는대 건강을 이유로 사건에 대한 회피 내지 기피 하는 이유가 올바른 사항인지 참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자 입장 한번 생각 해 보셨는지 저는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1월 7일 호후 2시 김검사와 공무원의 허위조작문서 또는 2007.1 월부터 뇌경색 모친
약 처방 안했다고 하니 여기 1월달 처방 한 것이 있잖아요 땅땅 큰소리 확실한 것은 2007.2.23부터 약 17-18 개월 중증환자 처방 안했는대 1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큰소리 칩니까? 김검사님 증거 자료 있으면 내놔 보세요 한다고 어대 검사보고 내놓으라고 하느냐 했지요? 그말이 저속어 욕 그렇게 보십니까? 검사가 고소인 증거자료 확인 안하고 보건소의 허위 자료란 것 무혐의 하고 난뒤 인정 하셨지요 그렇다면 사과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김검사님 부모님 정도 나이 드신 어른보고 수사기법으로 검찰총장님. 법무부장관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 받았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김 검사도 명예가 있다고 했으니 저가 민원실에 가
서 글을 올릴 터이니 보라고 했으니 댓글 한번 달아 보시지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2.9일 인기에 연연 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대요 ? 경주의 전 김해경 검사 경주시 보건소 의 허위자료 인줄 모르고 각하 (무혐의 ) 했다고 1.7 오후 2시 고소인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고검 정만진 검사도 각하 했으니 허위자료 믿고 각하 했는지 댓글 부탁 합니다. 허위 조작 공문서라고 여러번 내용 제시 했는대요 일부러 안보셨는지 인정이 어려운 이유가 확정 이유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뇌경색 7년 노인 환자 전
경주신경외과 원장 박형근은 5년동안 치료제로 아스피린제제 달랑 하나 처방(이후 자세히 검토해보니 ) 18개월 중증 환자시절엔 이것마저도 처방 안하였음 경주시보건소는 이를 허위조작 공문서로 박형근 의사 혐의 없음으로 경찰과 검찰에 공문서 송부 하고 김검사는 고 소인 자료는 확인치 않고 보건소 자료만 인정 무혐의 각하 결정 귀중한 생명 사망 사건 고소장을 이렇게 어슬프게 결정 하는것이 검사의 잘못인지 경찰의 잘못인
지 보건소의 공문서가 이유인지 시 보건소 공무원 처벌 해 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하니 저보고 고소 고발 하면 처벌 하겠다고 김해경 검사는 답변 했으니 그래서 경주 보건소 공무원 고소장 내고 처벌 해달라고 요구 했으니 김해경 검사님 다른곳 대구에 근무하지만 첵임 좀 해주시지요 ? 겅주 보건소는 시장에게 진정서 확인 자료끗에 허위공문서가 발각되니 병원 상대 감사결과 고소인이 약처방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방제외 그렇다면 선 뇌경색으로 사망 진단서가 있으니 병원장 고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전 경주신경외과는 정형외
과 신경외과 신고 등록이 되었지만 신경과는 신고 허가를 전문의가 없어 등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그래서 진료 치료 처방 안된 것인지 보건소 또는 검사는 이 점 확인 해보셨는지 뇌경색 후유증으로 운명 하셨는대 보건소는 병원을 상대로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 고발 안한 이유와 더불어 보건소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대 검찰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주 보건소 공무원은 전 경주시경외과 ( 현 굿모닝병원장 ) 박형근을 꼭히 봐 주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요 그무슨 유착관계나 금품수수가 있는지 엄정하고도 확실한 수사를 부탁 드립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장님에게 고소장 제출 (공무원X명) 경주경찰서 이송 엄정한 수사를 지시 하명 했다고 하는대요 검찰종장님께서 위 내용 보셨다면 의견 있으시면 첨부 송달 부탁 드립니다. 검찰총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 또 만연한 검사의 허위편파수사가 문제로군요. 이런것이 재정신청,대법원까지 가서도 파기환송안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 문제지요. 쓰레기들의 처리를 또 다른 쓰레기통이 처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쓰레기: 검경, 쓰레기통: 판사)
전영준검사는 예전에 허찬권님이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검사인데요. 구린 사건을 맡는 담당 검사가 따로 있나봅니다. ㅉㅉㅉ
문제검사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병상련이네요. 자료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국정감사 자료로 전달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선출한 국회를 믿어봅시다.
검사가 있는 죄도 없다고 하면 없는 기소편의주의 검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