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시행 2016. 7. 22.] [병무청훈령 제1350호, 2016. 7. 22., 타법개정.]
병무청(병역공개과), 042-481-29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4.16, ’16. 3. 2>
제2조(정의 <개정 '16. 3. 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전부개정 ’09. 1.22, 개정 '13. 2.2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병역법」제62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을 말한다.
4.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말한다. <개정 '13. 2.20>
5.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 3. 2>
7.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13. 2.20>
제3조(병역감면대상)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02.12. 4, ’09. 1.22>
1.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99. 3.11, ’01. 6.26, '13. 2.20>
2.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99. 3.11, ’02.12. 4, ’09. 1.22, '13. 2.20, 2013.12. 6, 2016. 7.22.>
3.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99. 3.11>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A/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