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어떻게 이용하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출범할 배드뱅크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왔다.
배드뱅크에 참여할 금융기관들이 17일 발표한 운영계획은 연체이자 탕감을 비롯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배드뱅크 이용 대상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다.
따라서 한 금융기관에 소액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은 각 금융기관이 제공 하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또 배드뱅크를 이용하려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때 `5000만원 채무` 기준은 본인의 모든 채무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금 만을 합산해 계산한다.
예컨대 B씨 사례처럼 4000만원의 원금에 2000만원의 연체이자가 붙어 총 6000 만원의 채무가 있는 사람도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드뱅크 를 이용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기본적으로 무담보채무만 지원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채무와 담보가 있는 채무는 배드뱅크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5000만원 미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상채무와 담보채무를 포함한다.
A씨처럼 원금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무 1000만원 △6개월 미만 연체채무 1000만원 △정상채무 500만원 △담보채무 1000만원이 있다면 총채무액이 3500만원으로 배드뱅크 이용대상이 되고 2000만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담보채무는 5000만원 미만이지만 정상채무와 담보채무를 합해 채무액이 5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은행 카드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이 참여를 선언했으며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농,수협,단위조합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어떤 혜택이 있나=일단 배드뱅크에 가입하는 동시에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 된다. 채무재조정이 원금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전체 채무의 3%만 배드뱅크에 내고 나머지 채무를 연 5~6%의 낮은 이자율로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3%만 내고 신불자에서 벗어난 뒤 3개월 간 매월 약정된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당초 깎아준 연체이자는 원래대로 되물어야 한다.
또 잔여 상환기간에 20% 안팎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4000만원, 연체이자 2000만원인 B씨가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아 2000만원의 연체이자를 탕감받았더라도 또다시 연체가 된다면 채무를 원상 회복해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친 금액에 연 20% 선의 고율 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1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혜택이 있다.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일부 감면하는 방안까지도 추진된다.
◆ 신청 즉시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에 신청하는 즉시 신불자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신용정보회사(CB)에 배드뱅크 이용 기록을 남겨 앞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일정 부분 참고하게 된다.
또 채무재조정 후 일정기간 연체한 사람은 배드뱅크가 CB에 이 기록을 통보하기 때문에 현행 신용불량자와 똑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는 5월 중순께 출범해 3개월 동안 신청접수를 받게 되며 자세한 안내는 18일부터 운영되는 배드뱅크 설립지원 콜센터(02-2193-0300~4)를 통해 문의 하면 된다.
◆ 배드뱅크 운영비용은 캠코 출자=다중채무자가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채권의 8~15%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배드뱅크에 출자하게 된다.
현재 배드뱅크 대상 채권은 약 28조원으로 이에 대한 자금은 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5000억원과 금융회사가 출자하는 채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에 모여진 채권은 채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시 연체가 되면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한 27개 신용정보회사가 채권 추심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여러 곳의 금융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받아온 채무자의 경우 한 곳의 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을 받기 때문에 채권회수 압력을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03월 17일 16:39 매일경제 <박준모 기자 / 이승훈 기자>
첫댓글 저도 해당되나요? 힘들게 아주 힘들게 신불자가 안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한달연체없이 냈는데. 6개월이상 채무만이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연체가 안되서 해당이 없다고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구제가 안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3월 10일 기준으로 5000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 한사람 ....뭔소리?....한번하고 말건감?...한시적 운용이라고 듣긴 했지만....이상한데요...
맞아요..한시적이라고 알고있구요~ 이건 확실한 거지 모르지만 신규 신용불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ㅜ.ㅜ
이런 그럼 난 적용이안된느건가여..신불을 먼저 살려야지 나참...
lg카드가 있는 관계로 12월부로 모든은행의 한도가 확 줄어서 12월말부터 연체됐는데 이런것은 생각도 안하는가부다. 에고에고 !!! 그전에 연체시킬걸 괜히 비싼 이자 해대느라 빚만 더 늘었잖아. 해주면 열심히 갚을덴데........?????
연체채무와 정상채무에 관한 법률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상채무는 매달 꼬박꼬박 열심히 갚고 있을건데 연체채무와 별개로 관리하면... 저같은 사람.. 무지 힘들어집니다.... 휴~ 방법이 없는건가? 그래도 요즘엔 배드뱅크로 힘을 얻고 있었는데....
어떤님이 우리가 신청할 자격이 엄다고 하던디 배드뱅크에서 지정한 사람만 된다고...정말인가요?
5000이상이면 워크아웃입니까? 아....답답하다... 시간도없는데 어케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