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고서/이런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실에서 가르쳐도 되나?
천재교육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를 채택한 283개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분석 자료
천재교육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왜곡사례 분석
1. 왜 '주체사상 ' 과 ‘토지 개혁’ 美化 부분의 수정을 거부하였을까?
2. 유엔총회 결의를 왜곡,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정
3.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북한의 부정선거를 묵살
4. 제주도 4·3 사건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라고 왜곡, 미화
5. ‘학살’ 등 확인 안 된 사실을 기재
6. 親김대중-反박정희 편향 편집
7. 한국 정부엔 '탄압'이라고 10회 사용, 북한정권엔 全無
8. 미국·기업인·국군 무시, 노동자·농민·反정부운동가 우대
9. 북한 인권 문제 묵살
10. 북한의 악질적인 테러와 도발은 빼버리고···
|
천재교육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
1. 왜 '주체사상 ' 과 ‘토지 개혁’ 美化 부분의 수정을 거부하였을까?
북한동포가 겪고 있는 참상의 근원인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를 이용, 비판 없이 게재, 교육하려고 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듯.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물에 근거 설명
작년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18 페이지의 ‘자료읽기’ 난엔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실렸다.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일성 전집”. 18(1995.4~1956.2.)
도움 글: 1955년 김일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체’를 처음 언급한 글이다. 이후 권력을 독점한 김일성은 만주 지역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 이외에는 어떤 항일 운동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항일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혁명 전통임을 내세우고, 이것만이 진정한 주체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329 페이지의 '자료 읽기' 난에 또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이란 제목의 주체사상을 미화, 선전하는 내용이 실렸다. 로동신문 지면 사진도 같이 실었다.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로동신문(1966.8.12)-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여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좌편향성 등이 문제가 되자 작년 10월21일에 8종 교과서에 수정·보완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천재교육 교과서의 문제 부분을 지적, 수정을 권고하였다.
<(318 페이지 관련) 본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으며, 자료 읽기에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김일성 전집)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학생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 필요.>
<(329 페이지 관련) 본문에 주체사상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으며, 자료 읽기에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로동신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학생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체사상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북한 체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수정 필요.>
이런 교과부의 통보에 대하여 출판사는 318 페이지 기술에 대하여 ‘원문 유지’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는 11월29일엔 천재교육에 ‘수정 명령’을 내렸다.
<(318 페이지 관련)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도움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 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
천재교육은 329 페이지의 권고에 대하여는 이런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본문 보완): 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세우는 유일체제를 표방하였다. 이로써 주체사상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의 권력 독점이 절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료의 도움 글 보완): 자료의 '우리 당'이란 조선노동당을 말한다.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여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또 외세와 남한의 통일반대세력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자는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제시한 329 페이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수정 명령을 내렸다. 천재교육이 수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북한측의 선전적 주장을 덧붙인 것을 삭제하도록 했다.
<제시된 자료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도움글의 "또 외세와 ··· 주체사상을 제기하였다"를 삭제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 통합을 위한 체제유지 전략이었음을 서술.>
교육부는 12월 3일 7개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하여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최종 수정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천재교육의 문제 대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1. 이른바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주체’라는 말의 사기성을 먼저 강조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이나 북한주민들을 주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령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을 가르쳐 말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게 교육자의 양심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에 소개된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은 이런 본질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고, 학생들에게 이 악마적 논리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도록 誤導할 가능성이 있다.
2. 주체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론적 바탕을 만든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탈출하였음을 소개해야 맞다.
3. 주체사상은 노동당 체제를 1인 지배의 전체주의 수령 독재로 전락시킴으로써 북한정권의 실패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해야 한다.
4. 황장엽 선생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시작된 주체사상이 수령 독재 논리로 변질된 과정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북한 통치자들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는 명제를 계급주의와 수령절대주의에 맞게 왜곡하였다. 인민대중의 이익은 노동계급이, 노동계급의 이익은 당이, 당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수령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의 진수는 전체주의와 봉건주의를 결합시킨 수령절대주의라는 데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새로 개척한 인간중심 사상을 간판으로 내걸고 왜곡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봉건전체주의 사상인 수령절대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5. 김일성을 神格化하는 과정에서 2300만 북한 주민을 노예로 만든 악의 논리인 ‘주체사상’을 북한 原典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학교와 교사가 북한정권의 선전을 代行, 학생들을 속이는 일이다.
6. 이런 부분을 검정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였다가 비판을 받은 교육부가 뒤늦게 주체사상 기술 부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수정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내려 강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끈질기게 북한정권 선전자료의 주체사상 설명 부분을 지켜내려고 한 출판사와 필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모른다.
北의 토지 개혁 미화, 왜곡
오늘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北의 실패한 토지 개혁과 南의 성공한 농지 개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로 확정된 사실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 사실을 왜곡, 마치 北의 개혁이 성공적이고 南의 개혁은 지지부진하였다는 식으로 기술하였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의 311 페이지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민주개혁을 내세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라고 적고 '土地는 農民의 것!'이란 구호가 붙은 북한의 선전용 사진을 게재한 뒤 이런 설명을 붙였다.
<북한의 토지 개혁: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반면 310 페이지에선 <(대한민국 정부는)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1949). 농지 개혁법은 6·25 전쟁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가, 전쟁 이후 완료되었다>고 썼다. 이 글만 읽으면 李承晩 정부의 농지 개혁은 전쟁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는 李 대통령의 결단으로 전쟁 이전에 농지 개혁이 이뤄졌고, 이것이 전쟁중 농민들이 反共으로 뭉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교육부는 천재교육의 북한 토지 개혁 미화 부분을 수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북한의 토지 개혁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경작권만 지급한 사실에 유의.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이해를 위해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이 교과서는 북한 토지 개혁의 가장 큰 속임수인 무상 분배의 내용을 누락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북한 정권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농민들이 분배 받은 토지는 팔 수 없게 했으므로 농민들은 이번엔 地主가 아닌 국가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마저 소유권이 남침 전쟁 후 협동농장으로 넘어가 북한 농민은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한 農奴처럼 되었고, 이것이 생산능력의 저하로 나타나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한 덕분에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되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교육부 수정 권고에 대한 천재교육의 태도이다. '원문 유지'라고 교육부에 통보하였다. 북한 정권의 大失策을 성공한 정책인 것처럼 왜곡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는 오만한 자세였다. 이에 교육부는 수정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 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시: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참고: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3.5 공포. 제1조: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는 데 있으며 토지리용권은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있다. 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리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
천재교육은 이 수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소유권 불인정)를 본문 및 별도 보충설명란에 추가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왜 천재교육은 북한정권의 두 가지 가장 큰 잘못인 주체사상과 토지 개혁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고 교육부의 지적에도 수정을 거부하는 등 집요하게 버티었을까? 집필자들의 역사관이 대한민국 쪽이 아니라 북한정권 쪽에 더 가깝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교육부의 수정 과정(보도자료-교육부)
교육부(장관 : 서남수)는 12월 10일(화) 7개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가 수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승인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보완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사 합격 발표 이후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이들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를 밟아왔다.
○ 교육부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0월 21일에 8개 발행사에 총 829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하여 8개 발행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11월 29일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하였다.
○ 이에 12월 3일 7개 발행사가 수정명령을 반영하여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최종 수정 승인함으로써 총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게 되었다.
□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이어서 12월 18일경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며, 내년 2월에 학교 현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2. 유엔총회 결의를 왜곡,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부정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왜곡
천재교육에서 만들어 지난 8월30일 교과부 검정을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를 부정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왜곡 해석,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성을 갖는 것처럼 써서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李東馥 선생(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이 2011년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李 선생이 2011년 11월25일자로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께 보낸 공개서신의 관련 부분을 소개한다.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를 제목으로 하는 문제의 총회 결의는 제1항에서 우선 “1947년 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를 想起(상기)”(“Having regard to its resolution 112(II) of 14 November 1947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시키면서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에서 언급한 어려움 때문에 1947년 11월14일자 결의에서 제시된 목적들이 완수되지 못했고 특히 한반도의 통일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留意(유의)한다”(“Mindful of the fact that, due to difficulties referred to in the report of the Temporary Commission,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have not been fully accomplished, and in particular that unification of Korea has not yet been achieved”)는 대목으로 序頭(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의는 한반도가 아직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 즉 한반도에는 2개의 정치실체('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前提(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前提 위에서 이 결의는 제2항에서 “유엔총회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어 原文(원문)은 “(The General Assembly)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는 같은 제2항에서 이어서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면서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 제2항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민국 정부에 “한반도 全域(전역)에 대한 代表性(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는 복수(2개)의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선택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총회가 이 결의를 채택한 時点(시점)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는, 1948년 5월10일, 1947년 11월14일자의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의거하여 유엔임시한국위원단(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감시 하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거쳐서 8월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인 9월9일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별개의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그 해 12월12일 채택한 결의 195(III)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한반도에 출현한 2개의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合法性(합법성)’을 부여하느냐는 문제로 압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제2항에서 남북의 2개 ‘정부’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하게” 1947년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합법정부’라고 판정했습니다. 비록 明文(명문)으로 明記(명기)하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결의 제193(III)호는 제2항을 통하여 북한 땅에 출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合法性’을 缺如(결여)한 ‘비합법 정권’이라고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는 제2항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유엔총회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표현들이 더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동 결의는 제4항에서 1947년 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지에 입각한 代議制(대의제) 정부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국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한국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한국위원단’의 未完(미완)의 임무와 기능을 승계하게 하면서 그 前提로써 “본 결의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지위를 念頭(염두)에 둘 것”(“having in mind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of Korea as herein defined”)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결의 제9항에서는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향후 대한민국과 관계를 설정할 때는 “본 결의 제2항에 명시된 사실들을 고려할 것”(“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s set out in paragraph 2 of the present resolution”)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相對(상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文面(문면)은 중·고등학교 國史(국사) 교과서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記述하는 것이 정확한 것임을 異論(이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記述(기술)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明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엔총회는 이 표현을 통하여 南의 대한민국 정부와 北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합법정부’와 ‘비합법정부’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차별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國史 교과서에서 남북의 두 ‘정부’의 합법성을 차별화하여 記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를 통하여 정확하게 공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인정된 한반도 상의 ‘유일 합법정부’임에 반하여 북한 정권은 胎生的(태생적)인 ‘비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위 ‘修正主義 史觀’(수정주의 사관)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끊임없이 헐뜯고 훼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誤導(오도)해 온 從北(종북)·反韓(반한)·左翼(좌익) 세력의 책동을 분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하여 ‘대표성’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그런데, 이익주 교수를 비롯하여 그와 입장을 함께 하는 反韓·從北·左翼 세력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을 錯覺(착각)했거나, 아니면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의 英語 原文(영어 원문)을 誤譯(오역)한 나머지 한반도 全域에 대한 ‘대표성’ 문제와 결부시켜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교과서 집필지침을 是非하고 나서는 失手(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문장을 빼고 해석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의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한반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천재교육 집필자는 결론 부분인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전체 한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하나의 합법정부(대한민국)가 수립되었다>는 대목만 따 와서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왜곡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악랄하게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이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그런 합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덕분이다. 북한정권은 유엔이 보증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성립되지 않아서 비합법 정부인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까지 왜곡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한 이 교과서가 어떻게 하여 교육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筆陣의 좌편향적 이념이 이런 왜곡의 원인일 것이다.
2014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읽히게 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가 2011년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 17페이지 분량의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
교과서 집필 기준 위반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 집필 기준을 위반하였다. 그러함에도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이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어떻게 검정에서 통과시켜주었는가, 국가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국민의식을 함양해야 하는데 사실을 조작, 국가 정통성을 해치는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검정 기관이 허용한 것은 重罪(중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가 언론에 의하여 지적되자 천재교육, 미래엔, 두산 교과서에 수정을 권고, 고치게 하였다.
3.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북한의 부정선거를 묵살
공정한 선거의 有無가 국가 정통성과 직결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권을 국가나 정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는 북한정권을 지칭할 때 ‘정권’ ‘당국’ ‘집단’이라고 했지 ‘정부’라고 부른 적은 없다.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정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 善과 惡,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법적 우월성을 확인해야 헌법 제4조가 명령하듯이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표현을 썼다. ‘정부’는 ‘국가’와 같은 뜻이므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의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記述이다. ‘북한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야 맞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표현해야 ‘북한 정권 수립’과 뚜렷이 구별되는데 ‘건국’이 금지어가 되었는지 다른 교과서에서도 쓰지 않았다.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의 정통성 有無(유무)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는가에 달렸다.
한국의 공정선거, 북한의 부정선거 대비 않아
천재교육 교과서는,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건국을 위한 총선거가 유엔 감시 하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음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세력이 불참하고 좌익이 선거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지적, 문제점만 부각시켰다. 북한정권이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사실상의 부정선거였다는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썼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25일 이북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311페이지)
8월25일 북한 선거는 이렇게 실시되었다.
<투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연재 104회,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반면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 정부는 이 지역 유권자 대부분의 자유의사가 정당하게 표현된 동시에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유일한 정부’임을 공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은 공정선거를 통하여 건국한 나라임으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고 북한은 부정선거를 하였으므로 합법성이 부인 된 것이다. 교과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천재교육 교과서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장점과 북한정권의 약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8월25일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헌법의 골격은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 보낸 것이었다. 곧이어 9월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의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못 박음으로써 북한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는 천재교육 교과서 308 페이지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이란 표기에 대하여 수정을 권고, 관철시켰다. 권고 이유는, <남·북한을 동격으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약화시킴. 단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등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 필요>이다.
‘북한 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위반되므로 금지시키는 게 옳다. 反헌법적인 용어는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았다.
4. 제주도 4·3 사건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라고 왜곡, 미화
제주도민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술
천재교육 교과서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였다.
참고자료: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 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합격시켰으니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나?
참고자료: 다른 교과서와 비교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제주도 무장반란(4.3 사건)을 설명하면서 남로당과 좌익의 역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하였다. 다른 교과서를 살펴보니 남로당과 좌익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고 썼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썼다.
지학사 교과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썼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사건).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사건은 1954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만 500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썼다.
미래 엔 교과서는 <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썼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썼다.
최악의 기술은 천재교육, 두번째가 비상교육 교과서이다. 모든 교과서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 '봉기'나 '무장봉기'라고 표현했다. 이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봉기'는 정의로운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장반란'이 정확한 용어이다.
교육부 수정안도 모호
교육부는 수정 권고문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사실 등에 대한 서술 필요(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라고 적었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봉기’라는 용어 삭제, 남로당의 책임 명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반란임을 명시 등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했다. 천재교육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5. ‘학살’ 등 확인 안 된 사실을 기재
‘베트남 민간인 학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군을 근거 없이 폄하했다. 327 페이지의 '베트남 전쟁 파병'이란 소제목 아래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나 전쟁과정에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밖에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란 記述은 문제가 있다. 한 건도 입증된 적이 없다. 한국도, 베트남 정부도,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교과서엔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올려선 안 된다. 더구나 조국과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양국의 미래 지향적 우호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 피해’ 등과 같은 적절한 용서 사용 권장>이라는 수정권고를 했다. 사실 관계를 무시한 무책임한 지적이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있었는데 표현을 부드럽게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의 전문적인 견해를 물어야 한다. 근거 없이 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이 교과서 기술이 장래에 國益에 불리한 결과를 부를지 모른다.
‘박정희가 김대중 죽이려 했다’
지난 해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 시각에 입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대한민국 建國(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정권의 惡行(악행)은 축소, 대한민국의 잘못은 과장하고, 反軍 성향을 보이는 기술을 많이 담고 있다. 이 교과서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노골적인 親김대중 성향의 기술을 하였음도 확인되었다.
334페이지: <북한은 박정희가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여 죽이려 한 사건을 빌미로 삼아 남북 대화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급속히 냉각되었다.>
1973년 8월에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은 李厚洛(이후락) 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보부 팀이 실행한 것이다. 朴正熙 대통령이 李厚洛에게 납치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후락도 자신의 독단적인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박정희 지시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박정희가 김대중을 납치, 죽이려 했다고 사실을 날조하였다. 이후락은 김대중 납치를 지시하였으나 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실행팀의 누구도 살해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교과서는 박정희 지시, 살해 지시 등 2중의 거짓말을 담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에 의거하여 수정 필요>라고 권고했다. 어떻게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6. 親김대중 편향 기술
김대중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했다고 왜곡
352 페이지: <1997년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승리하여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자료읽기: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미: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1987년 12월의 대통령 직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이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교체된 것이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두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정권은 與野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기준으로 호칭한다.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교체되면 평화적 정권 교체이다. 이 교과서는 굳이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여 김대중의 당선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의미'라는 '자료 읽기'를 붙여 김대중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 김대중만이 민주적 정권 교체를 한 사람인 것처럼 미화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좌편향 시각에 기초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 대한민국, 국군, 이승만, 박정희에 대하여는 反感(반감)을 드러내고, 북한정권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덮고, 김대중을 편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박정희 사진 1회, 김대중 사진 4회 게재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 역사관에 입각한 反대한민국-反국군-反이승만-反박정희 성향의 記述이 많은 반면 親김대중적 기술과 북한정권의 잘못을 축소, 생략한 경우가 많다. 反박정희-親김대중 기술의 한 예는 이 교과서에 올린 사진이다(本文 기준).
박정희는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 때의 군복 입은 사진 한 장이다. 이 박정희 소장의 얼굴에 원을 그려 표적이나 수배자처럼 보이게 하였다. 惡意가 느껴지는 사진 손질이다.
김대중 사진은 네 번 나온다.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는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추진 협의회'(김대중과 김영삼이 손을 잡은 사진),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6.15 남북공동 선언'(김대중-김정일). 부인 이희호 씨는 '명동사건 구속자 가족의 시위' 사진으로 등장한다.
이 교과서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전면적이고 집중적이지만 김대중의 失政에 대한 비판은 없다. 김대중 시절에 있었던 親좌파적-反헌법적 조치나 친인척 부패, 이른바 햇볕정책의 부작용, 對北불법송금 사건, 利敵행위의 결과인 참수리호 격침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김대중을 聖人, 박정희를 惡人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편향적인 親김대중 소개엔 수정 권고를 하지 않고, 교학사 교과서가 <이승만 관련 자료나 본문 기술이 지나치게 과대함>으로 <이승만에 대한 주관적인 긍정 평가가 수록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권고, 관철시켰다.
*천재교육 교과서엔 김일성 사진이 2회, 김정일 사진이 3회, 김정은 사진이 1회(김정일과 함께) 실렸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에겐 가혹하고 김대중에겐 우호적이고 김일성 一家엔 동정적인 서술인데 사진도 그런 성향을 반영한 편집이다.
7. 한국 정부엔 '탄압'이라고 10회 사용, 북한정권엔 全無
‘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선 ‘숙청’ ‘축출’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남북한 정권 失政관련 記述 용어를 비교해보니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는 가혹하게 북한정권엔 유리한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교과서는 ‘탄압’이란 용어를,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 정부에 대하여 10회 사용하였으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에 대하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탄압’이라고 써야 할 대목에선 ‘숙청’ ‘축출’이란 용어를 썼다. ‘숙청(肅淸)’이란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나쁜 말이라고 볼 수 없다. ‘축출(逐出)’은 ‘내어 쫓는다’는 ‘가치중립적’인 뜻이므로 ‘탄압’처럼 비판적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은 5페이지 이상에 걸쳐 가혹하게, 집중적으로 하면서 북한정권의 3대 세습 독재에 대하여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라고만 썼다.
남북한 정권의 失政관련記述 용어 비교
*한국 정부에 대한 표현
1. <(제주도 4·3사건 설명) 이 과정에서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309 페이지.
2. <(발췌 개헌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연행하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압박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315 페이지.
3. <이승만 정부는 그(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하였다. (중략).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며 독재 정치를 강화하였다.> 315 페이지.
4. <4·19 혁명은 부패한 독재 정권을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322 페이지.
5. <(5·16 후) 군사 정부는 (중략) 각계의 중요 인물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 동시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의 활동을 봉쇄하였으며(하략).> 324 페이지.
6. <학생과 시민의 반대 시위는 6월3일 절정에 달하였다. (중략). 곧이어 정부는 학생과 재야인사를 묶은 인혁당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등을 잇달아 터뜨리며 학생 운동을 탄압하였다.> 326 페이지.
7.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과 야당, 시민의 반대를 억누르고 헌법을 개정하였다(3선 개헌, 1969).> 328 페이지.
8. <박정희 정부는 1974년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여 개헌 논의를 금지하고,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과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을 조작하여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강압적으로 유지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야당과 크게 대립하였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중략) 9차례에 걸쳐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고,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국가위기 상황이란 명분으로 (중략) 유신 반대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상 332 페이지.
9. <또 국회와 대학을 폐쇄하고, 민주화 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가두었다.> 335 페이지.
10. <광주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5월18일부터 신군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에 맞섰다.>
<계엄군은 27일 새벽 도청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을 전차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336 페이지.
11.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 및 사회 운동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였다. (중략). 전두환 정부의 탄압과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하략).> 337 페이지.
12. <박정희 정부는 노당자의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341 페이지.
13. <1970년대 억압적인 유신 체제하에서 (중략)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용모까지도 단속의 대상이었다.> 343 페이지.
14. <1969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쌀이 없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점심때마다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여 혼식을 강제하였다.> 344 페이지.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
1. <1945년 12월 조만식 등 우익 세력이 모스크바 3국 회상 회의의 결정에 반대하자, 소련군은 우익 세력을 축출하였다.> 311 페이지.
2. <북한에서는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314 페이지.
3.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 중에 옌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를 숙청하였다. (중략). 박헌영과 옛 남로당 세력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이들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8월 종파 사건). 이로써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 독점에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318 페이지.
4. <북한은 1967년 주체사상을 당의 이념으로 확정하고 수령 유일 체제를 표방하였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목표로 무장 공비를 남파하여 청와대를 습격하는 등 대남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329 페이지.
5. <유신 헌법이 공포된 12월27일,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에는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주체사상과 조선 노동당의 독재가 규정되었다. 김일성은 이 헌법에 의해 신설된 주석직에 취임하여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331 페이지.
6.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 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였다.>
<북한은 핵 개발과 사회주의권 붕괴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된 데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북한 주민은 각기 직장별, 연령별, 계층별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어렵게 되었고, 주민 통제가 약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56 페이지.
7.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핵 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졌다.> 357 페이지.
교육부, 수정 지시 않아
교육부는 이런 편파적 용어 선택에 대하여는 수정을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 누락.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 서술 필요(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참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음.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직접 표현 필요>라고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이 모호하다. 세습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기술하라고 해야 할 터인데 <직접적 언급>을 하라고 모호한 표현을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8. 미국·기업인·국군 무시, 노동자·농민·反정부운동가 우대
천재교육 교과서엔 전태일 같은 노동운동가, 이한열·박종철 같은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선 파격적인 紙面과 사진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지만 백선엽·워커·맥아더 같은 6·25의 전쟁영웅과 이철승 같은 건국 공로자, 이병철·이건희·정주영 같은 세계적 기업인들에 대한 언급은 全無하다. 민주영웅만 있고 건국·호국·산업화 영웅은 없다. 이런 편향된 기술과 편집은 이른바 민중사관(사실은 계급사관)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기업·국군·미국에 대한 敵對感, 노동자·농민·反정부 인사들에 대한 호감, 북한의 독재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하는 편집 방향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6·25 남침 전쟁을 기술함에 있어서 미군과 미국의 역할을 한 마디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군이나 미국이란 말 대신에 ‘유엔’ ‘유엔군’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미국의 결정적 역할을 무시하였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결심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 유엔군의 기치 하에 한국을 돕게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유엔은 북한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유엔군 파견을 결의한 것은 유엔이지만 결정한 것은 미국이었다.
교과서는, 낙동강 방어전과 인천상륙도 국군과 유엔군, 서울 탈환도 유엔군과 국군이 한 것으로 기술, 미국의 결정적 역할을 덮었다. 이런 기술은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가르치면서 李舜臣(이순신) 이름을 빼는 격이다.
미국은 연인원으로 180만 명의 미군을 한국전선에 보내, 그 중 5만4000명이 戰死하였다. 이런 미국의 역할을 유엔군이란 말로써 은폐한 것이다. 6·25 전쟁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미국’ ‘미군’이란 말을 한 마디도 쓰지 않도록 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준 교육부는 ‘영혼 없는 관료 집단’이란 혹평을 자초한 셈이다. 背恩忘德(배은망덕)을 가르치는 교과서이다.
9. 북한 인권 문제 묵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중 하나는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현재진형형의 학살, 공개처형, 강제수용소 운영, 암살, 거주 이전의 자유 금지 등이다.
혁명적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빚어진, 북한정권의 탄압에 비교하면 훨씬 정도가 약한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도 집중적으로, 과장과 왜곡 및 날조를 서슴지 않으면서 과잉 기술하였던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탄압에 대하여는 356 페이지에서 두 문장으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도 구체성이 결여된 마지못해 적는 듯한 표현이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민 통제가 약화되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정 및 보완을 권고하였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세 서술 누락. 북한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 서술 필요(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참조).>
천재교육이 수정한 대목은 교육부를 조롱하는 듯하다.
<탈북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문장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린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예시: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 적시.>
이 교과서가 이 수정 명령을 어떻게 수용, 교육부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두산, 비상, 천재교육 교과서가 수정 명령을 이행할 때 <북한 인권 문제(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례를 제시>하였다고만 발표하였다.
이 정도의 수정으로는 이 교과서의 구조적인 편향성을 고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反대한민국적 역사관으로 씌어진 책이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수용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다.
10. 북한의 악질적인 테러와 도발은 빼버리고···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것은 과장하거나 집중적으로 記述(기술)하면서 북한 정권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질적인 도발, 테러, 암살 등에 대하여는 묵살하거나 작게 취급했다.
한국의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北의 대표적인 對南(대남) 도발사건인 천안함 폭침, 대한항공 폭파, 아웅산 테러, 육영수 여사 암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승복 소년 피살 등)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 시절의 장발, 미니 스커트 단속을, 사진과 함께 ‘단속의 시대를 아십니까?’라는 비판적 제목으로 다루었다. 5·18 광주사태 때 계엄군이 시민을 亂打(난타)하는 사진, 박종철 추모 사진, 이한열 최루탄 피격 장면 사진도 실었다.
천안함 폭침은 젊은 水兵(수병)들을 죽이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귀국하는 中東(중동) 노종자를 죽였으며, 아웅산 테러는 미얀마까지 좇아가서 17명의 장치관급 인사들을 죽인 사건이고,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선 불상한 火田民(화전민)과 초등학교 학생을 죽였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다는 북한 정권으로선 숨기고 덮고 싶은 恥部(치부)인데, 이 교과서가 축소 은폐를 代行(대행)해준 셈이다.
첫댓글 잘못된교과서 회수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