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는것 처럼 소방관계법규 시험법위에 명확하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 시험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2문제"나 출제가 되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문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1) 제 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1) 제 15조 다음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등
1. 2천제곱미터 지역안에 --------
2. 5층 이상인 건물의-------------
3. 하나의 건축물에-----------------
※ 하나는 다른 지문을 제시했음
의 조문에 해당 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2문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
1) 제 4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5조 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토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의한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라는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다른카페에 있는글을 퍼왔습니다. 이의 신청해도 될까요?? ^^;;
혹...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소심해서요~ ^^;;
|
첫댓글 여지껏 출제방향이 없었던 일입니다 소방관계법규라는 범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이 나오면 안되지만 뭔가 전남도청 고시과 담당자와 시험출제자사이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남도청 고시과에 전화와 메일로 정식 문의하면 문의자에게 100% 답변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세요 시험을 다시 본다든지? 모두 동점처리한다든지의 여부는 그 쪽에서 결정합니다
질문을 하고 의의제기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 했는데요.. 6월 10일 합격자 발표날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검토하고 알아서 반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안줬어요.. 지방직에 비애인지.. 합격자 발표나면 다 소용없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