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효적행정행위에서 수익자의 보조참가는 인정하나 독립당사자 참가는 불인정한다
수익자 보조참가자 독립당사자 참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댓글 보조참가는 참가를 하되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를 하되 독립적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판례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익자의 보조참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주장을 할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이때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답글의 일종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한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습니다. 님이 답글에서 말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초참가를 말합니다.
첫댓글 보조참가는 참가를 하되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를 하되 독립적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판례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익자의 보조참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주장을 할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이때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답글의 일종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한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습니다. 님이 답글에서 말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초참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