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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질문있습니다
카오스 추천 0 조회 61 05.08.08 23: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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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0 00:03

    첫댓글 보조참가는 참가를 하되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를 하되 독립적이므로 원고 또는 피고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작성자 05.08.12 23:46

    판례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경우 수익자의 보조참가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다른주장을 할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 05.08.14 00:02

    이때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앞의 답글의 일종의 독립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에는 단순한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습니다. 님이 답글에서 말한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초참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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