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많은 적색 간판이 '눈에 가시'
영등포구청 대림동 거리 '재정비' 뜻 밝혀

간판 정비 대상으로 지목된 대림2동 중국동포의 거리
중국동포 1만명 이상이 모여사는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의 중국동포 상가 간판이 지적거리가 되었다.
저녁이 되면 대림동 등 중국동포 상가 밀집거리는 적색 간판들이 눈에 확 띤다. 처음 온 사람들이라도 이곳이 차이나타운의 이색거리임을 한번에 알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붉은색 바탕에 큼지막하게 중국어로 쓴 간판들이 대림동 거리에 많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3월 25일 대림2동주민센터에서 중국동포 상인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동포들이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판단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진 것이다.
도시디자인과 이종오 광고물개선팀장은 “간판 등 옥외광고물 색상이 적색이나 흑색을 50% 이상 초과하면 안되고, 외국어문자만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한글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폭 20cm 이하 한줄만 허용된다.”고 설명해주었다.
이런 기준대로 본다면, 현재 중국동포 상가의 경우, 적색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간판 크기와 문자도 기준을 벗어나 제멋대로 인 셈이다.

이종오 팀장은 “중국동포들이 중국식으로 간판을 걸다보니 그런 것같다”면서 “한국식 간판문화를 이해하고 설치 기준에 맞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미관상 지나치다 판단되는 곳은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제거하겠다는 의미이다.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수량을 초과한 가로형 및 돌출 간판. 건물 출입구 기둥 양쪽의 세로형 광고물 등은 제거대상이 된다. 제거 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업소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 제20조의 2) 따라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규정을 잘 알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데에도 절차가 있다. 간판은 설치전에 반드시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 절차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건물사진 1매, 원색도안, 설계도, 안전도검사신청서, 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광고업체에 의뢰를 하면 이런 절차를 대신 밟아준다.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 옥외광고업체들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요구대로만 해주다보니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오 팀장은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개 안되던 중국식품과 식당이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불과 2, 3년 동안에 중국식당 등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급변하는 대림동의 거리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한다. 우선 재정비 지역으로 대림 2동 중국동포 상가 밀집거리를 지적했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48호 2009년 4월 10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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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한건 북경서도 절케 빨간간판이 난무한거리 보기 힘든데~ 갸우뚱~
조선족 있는거리는 어디에나 지저분 합니다
당신의 선량한 말씀 하나는 코끼리도 춥추게 합니다.사랑해요
다,먹고살기위해서 삶의전쟁터니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사람들도 예전엔어디를가든 간판공해때문에 골머리를썩혔던때가있었답니다,좋지안핬던것은답습할필요가없지않을까요....
여기 카페에 대림동 간판 단 사장님은 한분도 없나 보네요. 뭐라 대꾸하는 분이 없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