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지체2급장애인 김모씨(27세)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게 돼 너무 기뻐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아이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씨는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제정된 지난2009. 8월 5일 이후 첫 번째로 수혜를 받게 된 신생아의 장애인 아빠가 되어 100만원의 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김제시는 올해 김씨를 포함해 조례시행 이후 아이를 출산한 5명의 장애인가정에 460만원의 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원했다.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2009. 8. 5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면 되며신생아 1인당 출산지원금을 등급별로 차액을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제시의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시책은 여타의 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1~4급)인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획기적이며 대폭적으로 발 빠르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유남영 주민복지과장은 “기존 김제시가 보건소 주관으로 지원하는 일반인출산장려금 100-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정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