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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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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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15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基準,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가
法規的 성질을 가지는지 與否.
(積極)
자~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以下 같다)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을
合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그 부속 토지’를
고급 주택으로서~
취득세중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답니다.
#위 조항의위임에 따라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以下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 주택으로 보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2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當時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以下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公示된 가액으로 한답니다.
다만,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 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現在~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인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算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주택과
산정 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比較表인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답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類似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以下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以下 ‘비교 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제2호),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3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 비준표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 補充的인 역할을 하는
法規的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가격 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나아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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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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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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