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유불명 사고 할인, 할증 유예기간
(개별할인.할증의 평가대상사고)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으나,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 시키는 사고.
1) 1년간 유예사고
-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주차 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2) 3년간 유예사고.
-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 그 외에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로서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인 사고
물적피해 | 물적할증금액 | 자기부담금 | 할증점수 |
대물손해+자기차량손해 | 2,000,000원 | 20 - 50만원 | 이하:0.5점, 초과:1점 |
대물손해+자기차량손해 | 1,500,000원 | 15 - 50만원 | 이하:0.5점, 초과:1점 |
대물손해+자기차량손해 | 1,000,000원 | 10 - 50만원 | 이하:0.5점, 초과:1점 |
대물손해+자기차량손해 | 500,000원 | 5 - 50만원 | 이하:0.5점, 초과:1점 |
1. 대인사고 : 피해자중 최고 많이 다친자의 진단명으로 자배법 부상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물적피해 : 대물손해와 자기차량손해를 합산한 금액.
3. 보험평가대상기간 중 물적할증 미만사고 2건 : 0.5+0.5=1점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부상등급, 보상금액, 인원수와 상관없이 1사고당 1점.
5. 자기차량손해 보유불명사고로 보상금이 30만원미만 사고 : 1년간만 할인유예.
6. 표준등급할증 :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대인사고, 물적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점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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