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임의해지권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측의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임의 해지권을 이 문제에 언급할 수는 없네요.
단, 상법 654조상의 보험자 파산시 보험계약자측의 보험계약 해지권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Ⅰ. 보상한도의 의의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함.
보험금액 또는 책임한도라고도 한다.
Ⅱ. 보상한도를 두는 이유.
1. 보험료 산정의 기준.
--> 보상한도가 많을 수록 보험료 역시 고액이 되므로, 이는 보험자가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됨.
2. 보험자의 책임 제한.
--> 거대위험이나 누적위험에 대해 보험자가 미리 보상한도를 설정해 둠으로써 보험자의 경영
안정화를 유지 할 수 있다.
3. 도덕적 위험 규제.
--> 사고 발생가능성이 크거나, 불량 위험 또는 도덕적 위험이 존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
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미리 규제 할 수도 있다.
Ⅲ.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 분할 보상한도.
--> 한 사고당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한도를 대인과 대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
이를 1인당 내지 1사고당으로 더 세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더 세분 할 경우 보험계약
자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가 많아 근래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포괄 단일 보상한도.
--> 대인, 대물로 구분하여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1사고당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한 보험기간 중 몇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든지 불문하고 1사고당 보상한도 내에서는 중복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 부담.
3. 총 보상한도.
--> 보험기간 중 보험자가 부담하는 총 보상한도를 설정한 것으로써 그 총 보상한도액을 넘어서
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음.
단일 보상한도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제한한 것이므로 한 보험기간 중 수회의 보험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그 한 사고당 한도 내에서는 중복하여 보상함에 반해,
총 보상한도는 한 보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총 보상한도는 대인, 대물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대인, 대물 포함하여 설정 할 수도 있다.
또한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고 한 사고당 한도 없이 설정할 수도 있다.
***** 계약상 배상책임(법률상 배상책임과의 비교) ?
Ⅰ. 양자의 의의
1.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써, 일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외의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계약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를 말한다.
이때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
가 있기는 하지만 계약관계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다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
Ⅱ. 계약상 배상책임의 유형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1.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에 관한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준다 던지,
아니면, 가해자의 면책요건을 완화 해 줌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 이 경우 처음부터 보험자의 보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전부 면책 됩니다.
2. 손해배상책임 "금액"에 관한 계약상 배상책임
(1) 의의
-->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미리 손해배상액
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2,000만원 까지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
--> 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까지는 부책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 즉, 그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부분만 보험자 면책 입니다.
Ⅲ. 계약상 배상책임 면책 취지
1. 이를 담보하게 될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여부가 피보험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2. 피보험자와 제3자가 공모하여 피보험자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확대할 도덕적 위험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김손사님! 제 입을 보십시오! 이 답변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백두산 매표소도 못 갔건만, 김손사님은 백두산 정상에 서계시니....
ㅋㅋ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