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기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임차인이 퇴거 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자리권리)는 상가 점포의 위치에 내재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업적으로 이점이 있는 위치일수록 바닥 권리의 가치가 높습니다.
영업권리는 해당 상가 점포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고객 기반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쌓아 올린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후임 임차인이 이를 이어받아 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이 됩니다.
시설권리는 임차인이 상가에 투자한 시설이나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추가 비용 없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임차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며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 의해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영업권 및 권리금은 그들이 상가에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신규 임차인이 운영하려는 업종이 건물 사용 목적이나 다른 층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사무실 건물에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포함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과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합당한 권리와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과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