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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기술자들' 공고3 |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이승만'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전투표 부정선거였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이 사전투표를 부활시킨 날, 공직선거법 178조 제②항을 개정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표에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불법 전자개표기를 합법화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법을 만들어 덮어주는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4. 2017년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전장(戰場)은 '민주당' 경선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를 먼저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단계로 전자투개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선관위에 제공 전자투표시스템 알고 보니 '엉터리'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현재까지 공직선거에도 못 쓰고 있는 전자투개표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전장(戰場)은 '민주당' 경선판이었습니다. 현장투표 투표율이 18%였습니다. 현장투개표 참관인은 2명씩인데, '이재명' 참관인은 1명씩 밖에 없었고, 그나마 의심스러운 사람들로 '꽂아놨다'고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재판이 공개되는 것처럼 개표도 공개되는 것이 상식인데, 개표 관람을 못 하게 막고 밀실에서 개표했습니다. 현장투표를 "투표소 수개표"로 한다길래 보러 갔더니, 상식 밖의 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투표의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투표 개표결과를 보면 '안희정'이 경선결과 2위가 된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거라면, 개표와 집계, 검증이 모두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민주당' 경선은 0점이었습니다. 현장투표는 밀실개표로 했고, ARS는 감시 사각지대였고, 심각한 의혹제기가 발생했는데도 검증도 거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2017년 6월 5일에, 5월 9일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의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 청구 취지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면 지혜로워진다.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월리엄 블레이크의 시 〈지옥의 격언 초〉에 나오는 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최종본2017_6_5_19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_소장제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