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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제1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지역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 서울지역 -
1.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서울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 25번)
투표지분류 개시시작 41 분 앞서 개표방송 했다.(25 번)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 방송 했다.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영등포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 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방송사에서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 자료 ]
2) 여의도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80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20일 00시 5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0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02시 21분 (85번)
투표함 열기 36분 전 위원장 공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02시 21분에 여의도제7투표구
(미리 설정된) 득표수를 개표방송 했다.
그런데 정작 영등포구 개표현장에서는 여의도제7투표구 투표함을 열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위원장 공표시간 만이라도 개표방송 발표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2. 서울 서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서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 투표수: 2,719 매
서울 서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72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가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04시 07분)에
- 1 을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99번)
그러나 - 1 은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 개표상황표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2)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29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20일 01시 3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분 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 분 전에 공표했다?? 왜 그랬을까?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1시 55분 ( 92 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앙선관위에서는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01시 55분에 방배4동제4투표구 (미리 설정된) 개표결과 득표수를 방송사로 전송하였고, 그 결과가 합산되어 보도되었다. 그런데 정작 서초구 개표현장에서는 방배4동제4투표구가 이제 막 투표지분류가 끝나고 심사 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01시 55분에 방배4동제4투표구가 개표방송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부득이 공표시간 만이라도 개표방송 이전 시간으로 소급하여 적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서초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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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3. 서울 강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번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69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 9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번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11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44분 (10 번)
위원장 공표 1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수유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52 매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4시 07분(12월 20일 00시 0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0시 06분 ( 33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북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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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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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중계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19
서울 노원구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16분.(1번)
위원장 공표 4 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분 전에 방송사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제2투표구 1,719 매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중계4동제1투표구 + 공릉2동제7투표구 = 6,529 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개 개표상황표를 합산해서 방
송에 제공했다
(개표는 반드시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① 중계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42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20 번)
② 공릉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87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20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계4동제1투표구 (투표수: 3,442매) +공릉2동제7투표구 (투표수: 3,087 매)
= 6,529 매 (20번)
서울 노원구 공릉2동제7투표구 위원장 공표 1시간 1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방송에 제공된 것이다]
3) 부재자투표 + 상계6 ·7동제4투표구 = 14,258 매
(득표수는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①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11,257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01시 41분( 104 번)
부재자투표 + 상계6 ·7동제4투표구 = 14,258 매
② 상계6 ·7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01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1시 41분( 104 번)
부재자투표 + 상계6 ·7동제4투표구 = 14,258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 14,241 매(104번)
14,258 - 14,241 = 17 매 차이가 난다.
즉 중앙선관위가 17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 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가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20일 04시 24분에
17 매를 다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110번)
이 17매 개표상황표는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적이 없는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상황표는 조작된 것임을 증거한다.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5. 서울 중랑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잘못 구분된 투표지: 32 매
서울 중랑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4시 20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4시 11분 ( 83 번)
위원장 공표 9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중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9 분 전에
언론사에 중랑구 잘못 구분된 투표지 31 매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통계에서 - 1 매가 부족하자 + 1 매를 방송에 제공했다.
(실제 중랑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그러다가 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중랑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인
+ 1, - 1 을 수치를 맞추기 위해 방송에 넣었다 뺏다 하는 혼선이 일어났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는데
통계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통계 수치를 맞추려고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자료는 중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중랑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2) 묵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9 매
서울 중랑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1시 35분 ( 65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중랑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언론사에
중랑구 묵제1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중랑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6.서울 강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상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57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08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20일 01시 21분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20일 00시 07분 ( 51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37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즉 투표지분류 시작하자 마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24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1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암사제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11 매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위워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7. 서울 은평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96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0시 5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2 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은평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96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595 매 ??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서울 은평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투표함 열기 40 분 전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5 개표 결과를 방송에 제공했다.
그런데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응암제2동제5투표구 투표수 2,596 매이다.
중앙선관위는 통계가 맞지 않으므로 21시 45분에 + 1을 방송에 또 제공했다( 22번)
하지만 21시 45분에 제공한(22 번) 개표상황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방송에 응암제2동제5투표구 개표결과가 방송했고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근거도 없이 + 1을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완전한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56 매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7분 ( 1 번)
위원장이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와 은평구선관위가 공모하여
은평구 역촌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서울 은평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방송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8. 서울 구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개봉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5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 1 번)
위원장 공표 1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구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구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18대 대선 서울지역 개표 원천무효이다
서울 영등포구 개표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7
서울 도봉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중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9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송파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구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동대문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금천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1
서울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2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4
서울 강동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8
서울 성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진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종로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서울 서대문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서울 용산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5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서울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서울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서울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서울 지역 선관위의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이며, 당락 반영도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이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제114조 위반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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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