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6.1.~ 6.12,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강진군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둔 새로원진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맞춤형 급여제도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읍면 민간보조인력 등 5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져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경로당 방문, 복지이장, 읍면민간협의체 위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급여가 모두 지급되고, 미 충족 시는 4개 급여를 모두 지원받을 수 없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월 시행되는 맞춤형급여는 보장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 생계급여(28%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
급여 종류별 기준을 다층화 하였으며,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절차 없이 그대로 현재 수준의 4개 개별급여를 모두 지원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집중신청기간인 6월1일부터 주소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담 후 신청하면 공적자료, 금융정보등을 확인 후 적합 ․부적합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크게 완화한 제도인 만큼 맞춤형급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복지이장 분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된 대상자, 제도권 진입이 가능한 차상위계층등에 전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가정방문상담 등을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