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반대 대국민 인터넷 광고 서명 협조 요청 건
1. 약권신장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외과수술(낙태, 인공수정)로 인한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자가진료(백신접종, 약먹이기 포함)’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동물보호자의 자가투약을 막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주축이된 대한동물약국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네이버)에 홍보광고를 진행(광고기간 : 8.29~9.4)중에 있으며 대국민 서명작업을 병행중에 있습니다.
4. 이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반대’ 서명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 및 약사 가족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참여 방법
(1) 네이버 메인화면에 표시(무작위 송출)되는 광고 배너 클릭 ‣ 서명 제출하기
(2)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에서 서명제출하기 (http://anipharm.net/minwon)
붙임 : 1.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광고 화면 및 서명 참여 화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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