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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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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힐 동호회 천만달러 송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외환은행 외환부 재직시)
다저스 추천 0 조회 273 26.07.22 13: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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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2 17:11

    첫댓글
    뭉칫 돈을 만지기는 하지만,

    월급 만이 내 돈인데,

    거기서 몇천만원이란 거금을 변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지금 돌이켜도 아찔하네요~~

    다행히 원만히 해결되었지만요^^

    ㅎㅎ

  • 작성자 26.07.22 18:29

    은행에서는 변상제도가 있어서 국가정책적이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은행업무중 은행직원 개인의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인 경우 해당 은행원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건의 경우 저는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ㅡ

  • 26.07.22 18:34


    아,

    그걸 은행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군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겠는데요,,,

  • 26.07.22 20:05

    좋은 분 곁에는 좋은 분이 계시기 마련이니,
    다저스님이 곤경에 처하셨을 때 도움을 주신 그 선배님이 참 감사하네요.
    평생 얄팍한 봉급만 만져본 제겐 미지의 세계를 다저스님의 글을 통해 많이 알게 됩니다. ^^

  • 작성자 26.07.22 20:27

    화합의 공주인 항아리님 오늘도 제게 댓글을 통해 힘을 불어 넣어 주시네요~~~

  • 26.07.22 20:54

    아이고ㅎㅎ 다저스님 덕분에 공주 소릴 다 듣습니다. ㅎㅎ
    황송하옵니다. ^^

  • 작성자 26.07.22 20:29

    교직은 순수하고 정직한 직장으로 보입니다~~

  • 26.07.24 01:03

    세상에!!
    그당시 몇천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다저스선배님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다행이 인맥이 좋으셔서
    잘 해결 되셨듯이

    특히, 남성분들은 사회생활
    하려면
    선후배 와의 좋은
    사이로 인맥 관리도
    필요하겠어요~^^

  • 작성자 26.07.24 09:47

    맞습니다
    우리 팝힐방에도 보라님 같으신 좋은 인맥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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