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흔히 두문자어인 'MOU'로 불린다.
흔히 언론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양해각서를 교환하다'가 맞는 표현이다.
이는 정식 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이다. 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적 성격을 가지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거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데 사용된다.
주요 특징 및 내용
성격: 본계약 전 단계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의 중간 결과물이다.
법적 구속력: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나 문구에 따라 일부 조항(비밀유지, 독점적 교섭권 등)에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작성이 필요로 한다.
주요 포함 내용: 협력 목적, 사업 추진 책임 범위, 양해 사항 등.
MOU vs. MOA (합의각서)
MOU: 정식 계약 이전 단계의 가벼운 이해관계 확인.
MOA: MOU 이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흔히 기업 간 업무 제휴나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때 첫 단계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기업 또는 외국 지자체까지 동원하여 본인 치적 또는 지자체 역량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MOU는 양해각서는 말 그대로 양해에 대한 각서(문서)로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나중에 수정 또는 파기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자료를 보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이 MOU 체결을 투자유치 성과로 홍보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적이 과장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투자 MOU 체결 후 폐업·잠적…이행 안해도 법적구속력 없어
https://v.daum.net/v/20260406060024344
박형준 “지역 무관심 인정해야”…주진우 “MOU가 투자 유치냐”
https://v.daum.net/v/20260402225219528
MOU는 성과 홍보 수단? 실제 투자여부 확인 사실상 ‘불가능’
https://v.daum.net/v/2026040606003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