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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조수표로 물품 사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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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가나 | 작성자 | 정여진(아크라무역관) |
□ 사기유형: 상품사취 □ 발생지역: 아크라(가나) □ 발생시기: 2015년 3월 □ 피해금액: 18,867.81 USD
□ 내용
한국의 H사는 2015년 초 가나의 V사(Vertifx Technology Inc.)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구매의향서(inquiry)를 접수했다. 계약이 성사돼 체결 후 V사는 JP모건 은행의 위조된 은행식별코드(Swift Code)로 결제했으며 H사는 대금 입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만6850달러 규모의 상품을 V사에 보냈다.
또 이 과정에서 V사는 국내의 H사에 일부 제품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해 2017.81달러를 환불(은행으로 송금)해 가기도 했다.
H사는 아크라 무역관에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V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회사는 전형적인 ‘사기꾼그룹(신디케이트)’으로 활동하는 유령기업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후 V사에서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무역관은 현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해 서부아프리카에서 접수되는 구매의향서(inquiry)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발송되는 이메일은 거의 대부분 사기 시도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는다.
이메일을 통한 대규모 상품 수입, 낙찰 등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명심하고 의심되는 오퍼나 인콰이어리는 일단 KOTRA 현지 무역관에 요청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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