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1-17
21장에 이어 계속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 규레이다.
①도적절한 경우 소는 5배, 양은 4배를 배상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여야 하고, 도적질하다가 맞아 죽을 경우 그 책임이 없다(1-4절).
②짐승이 남의 밭에 해를 입힐 경우에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5절).
③불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불놓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6절).
④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잃을 경우에는 고의성을 가린 후에 갑절을 갚아야 한다(7-9절).
⑤남의 짐승을 맡았다가 잃을 경우에 고의성이 없을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10-13절).
⑥빌어온 것이 상하거나 죽을 경우 임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배상하지 아니하나 임자와 함께 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14-15절).
⑦처녀와 동침하였으면 그를 아내로 맞아야 하나 그녀의 아비가 거절하면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16-17절).
이렇게 보상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고 다양한 사회적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규례들을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는 것이 된다.
출애굽기 22:18-31
①무당을 살려 두어서는 안된다(18절).
②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19절).
③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멸하여야 한다(20절).
④이방 나그네, 고아나 과부를 압제,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21-24절).
⑤이웃의 가난한 자에게 변리를 받지 못하며, 전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 주어야 한다(25-27절).
⑥재판장과 백성의 유사들을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28절).
⑦추수한 것과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더디게 말라(29-30절).
⑧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라(31절).
이 규례들은 누구와 하나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된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애굽적이고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점쟁이는 귀신과 짝하는 것이며, 성관계는 상대방과 하나되는 것이므로 짐승과 관계하는 것은 스스로 짐승과 같이 되어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규례도 모두 너희가 나그네 되었고, 고와와 과부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든 규례들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단 옆에서 전당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암 2:6-8).
결국 이스라엘은 아담의 실패를 재현해 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표상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범죄자로 드러났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나타내면서 사는 모습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약 2:9-13).
출처: 한국강해설교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옥련지침이
배상법과 자비
출 22 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한다.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다.
1, 배상법--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남의 것은 탐나지 말라.
1) 도적의 배상(1--4)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2) 짐승으로 인한 배상 -- 관리 잘 못의 책임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3) 화재로 인한 배상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 물건 보관에 관한 배상 (7--9) -- 맡았으면 책임이 따른다.
1) 물건보관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2) 짐승을 맡겼다가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집)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3) 빌려 온 것에 대하여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 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
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3, 사람에관한 배상과 자비(16--27)
1) 정혼한 처녀와(혼인빙자)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2) 죽여야 할 자(살 가치가 없는자)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3) 보호해야 할 사람들(21--31)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4, 사회적 의무 -- 영적사람의 기본(하나님에게 거룩한 백성이기에)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처: 포항 은석 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일곱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