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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 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거사 피해자 및 민주화 보상금 수령자에게 돌아갈 돈 1조8천억원을 도둑질 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과거사 사건이고,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은 응당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 및 수령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철저히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 피해자 중 한사람이 유인태 전의원 입니다.
그 가해자 중 한사람이 노정희 현 대법관 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이런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뭘 한겁니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현 대법관)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5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 전 의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이 너무 늦게 소송을 내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대법원이 민청학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를 6개월로 제한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정 기간 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음. 3년을 6개월로 불법조작한 것임.)
당시 대법원은 ‘재심 무죄판결 확정 뒤 6달 안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고,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달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012년 1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1년께 뒤인
이듬해 2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은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 4년 옥고 치른 유인태, 국가배상 못받는다 (한겨레 2017.9.15.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161.html
지난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자리.
여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과거사 관련 판결을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며,
1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취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 명당 1억 3천 6백만 원씩 줘야 할 돈, 모두 1조 3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 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 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묶어놨다며 그 금액까지 자세히 계산한 뒤,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치적처럼 홍보한 겁니다.
[단독] 양승태, 배상 줄줄이 막아놓고…"재정 아꼈다" 과시 (MBC 2018.8.31.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97131_30181.html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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