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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 시신 처리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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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木葬
화장의 한 종류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이다.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약칭: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과 함께 자연장이 규정돼 있는데 이 자연장의 일부가 수목장이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외에 화초장과 잔디장을 포함한다.[1] 유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을 이 자연장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화초장·잔디장을 통틀어 자연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연장을 하려면 먼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서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장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묻을 때에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화장한 뼛가루, 흙, 용기 외 유품 등을 함께 묻으면 안된다(장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용기 또한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조제2항).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그냥 적당한 산의 어느 나무 밑에 묻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허가받고 조성된 사설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에 묻어야 하는데 분묘처럼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므로 토지 사용 및 수목을 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치와 면적 수종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흔히 생각하는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이 아니라 위 사진 속의 이미지가 현실적인 수목장의 모습이다. 외진 숲속은 유족들이 찾아오기 힘들며, 결국 교통이 가까운 근교 숲을 밀어 키 작은 관목을 심고 명패를 설치하는, 기존 묘지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기존 봉분보다는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무덤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토지효율성 측면에서는 봉안당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다만 봉안당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회비에 비해 지정된 봉안 기한이 지나면 퇴거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결국 고인의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 봉안당을 나와 다시 수목장지로 가거나 분묘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1] 화초장과 잔디장도 넒게 수목장으로 보기도 한다.[기생충스포일러] 영화 기생충에서도 수목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기택은 결말 부분에서 문광을 나무 밑에 묻고 수목장을 해주었다고 독백한다. 하지만 기택이 한 행동은 수목장과 달리 그냥 시체를 묻는 행동이므로 수목장이 아니라 암매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