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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 (오성범 평가사)
 
 
 
카페 게시글
QnA 게시판 원가방식-사업이윤과 적산법-필요제경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칼리 추천 0 조회 223 21.10.31 01: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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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31 11:35

    첫댓글 1. 시행사인 LH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택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도급계약금액에는 현대건설이 지출할 공사비 뿐만 아니라 '개발이윤'이 포함되어 있겠죠.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개발이윤이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2. 각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현업의 업무가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에 몇 번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합니다. ^^;

    3. 수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준가액과 수익가액은 불일치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3방식 써가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더 높은지 논리적인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시산가액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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