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6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식사비 제한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적용 한도액은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네.. ㅂㅅ들아 니돈주고 니가사먹으라는게 김영란법이야..기자 국회의원 선생 공무원 5만원짜라 밥얻어 쳐먹으면 내수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ㅂㅅ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지금 나라가 이모양이꼬라지지..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