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전면 재검토' 공방
- "중앙토지수용위 부적정 의견"
- 노창섭 의원 주장에 시 반박
- "공익성 강화해 재협의 추진"
창원시의회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시는 공익성을 개선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재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조성계획 변경·토지수용위 협의와 사유지를 사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노창섭(정의당·상남·사파동) 창원시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지부진한 토지 보상, 토지수용위 부적정 의견, 해안선 이격거리 미확보 문제를 들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토지보상 현황을 보면 취득한 토지 76.9%, 동의 13.2%, 수용재결신청 청구 5.9%, 취득불가 2.3%, 미취득 1.7%"라며 "토지를 전부 사들이려면 중토위 강제 수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세 차례(2019년 4월, 2020년 1·6월)나 협의 요청을 했지만 토지수용위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분양·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업을 두고 토지수용위는 사업시행자 능력, 수용 필요성, 공익 지속성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한 해안선 이격거리 50m 확보 미흡도 지적했다. 사업 구역 내에는 갯게·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가 있어 이를 보전하려면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4개 구간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창원시가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파괴하며 골프장 등 건설에 힘쓰는 게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공공성 강화 방안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적된 문제 해결점을 찾고 있다며 재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취득불가 2.3%는 압류·미등기 등 사정으로 매입이 어려운 토지로, 강제 수용 승인을 받으면 해결된다"며 "남은 1.7%는 원만히 보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공익성을 개선해 토지수용위와 재협의를 하고 8월께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시는 "토지수용위는 사업 공익·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를 채우고자 시는 공공용지 비율을 1.7%에서 38.41%로 높이고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선환수(63억 원), 단지 주변 체육시설 설치(34억 원), 민간사업자 장학금 출연(30억 원) 등을 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애초 해안선 이격거리가 50m 미만인 구간은 4.64㎞였으나 이를 0.74㎞로 조정했다"며 "4개 구간은 지형적 여건 등으로 50m 확보가 어려운데 최소 40m 이상 확보와 보호시설 설치 등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대 284만 7253㎡에 기업연수원·호텔·골프장 등을 만드는 5113억 원 규모 사업이다. 2011년 관광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5년 조성계획 승인, 2017년 창원시-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실시협약이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2021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