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와이프대신 제가 채권사들을 다녀서 부채증명서랑 카드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려고 합니다.
대리로 위임해서 하려면 위임장이란게 필요한것 같더라구요.
근데 그 위임장 양식은 각 은행에서 만든 위임장을 써야하는건지 아님 특별한 규칙없이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던데요. 10군데 가려면 인감증명서도 10장 필요한건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각 은행의 위임장 양식을 필료로 하는곳도 있고 본인이 작성해도 되는곳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들마다 거의 비슷하구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위임장, 위임인신분증사본, 채무자인감증명, 채무자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0군데면 당연히 10장이 필요하겠죠?
첫댓글 각 은행의 위임장 양식을 필료로 하는곳도 있고 본인이 작성해도 되는곳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들마다 거의 비슷하구요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위임장, 위임인신분증사본, 채무자인감증명, 채무자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0군데면 당연히 10장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