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기본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3회독해도 100%도 이해 안 가는 문제가 있으니 --,,
"사정재결의 필요성의 입증책임을 피고가 해야 한다"
-> 여기서 피고라 함은 처분청(청구인에게 처분을 햇던 바로 그 행정청)
을 말하는 거죠?
사정재결은 잘못햇는데도 공공복리 때문에 어쩔수 없이
못 들어주니깐..
행정청이 그 잘못을 (부당.위법함)을 재결주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명문 규정에 있는데..그 말을 뜻하는 건가요??
글고 두번째 질문..
"구 토지수용법 이의선청에 대한 재결절차 등과 같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X)
그런데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은 항고심판, 당사자 심판 나눌때 보면..
처분이 없이 바로 다투는 거니간 항고심판이 아니고.
당사자 심판이며, 시심적 쟁송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항고소송은 행심법이 적용되지만.)
그런데 왜 위 지문에선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말이 틀린거에요???
제발 제 말 알아먹으셨음ㅋㅋ 좋겠어용...
짐 넘 잠이 와서리..먼말 하는지..
암튼 제 의문을 뿌리 뽑아주세용~~~~
첫댓글우선 두번째 질문부터 답변하자면요, 구 토지수용법 이의신청은 항고심판입니다...당사자 심판이 아니구요. 항고 심판에는 1. 행정 심판법상의 행정심판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항고 심판은 일반법인 행정 심판법에 따르고요, 각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은 특별항고심판이라고도 해서 행정법각론에
따른 특별법에 따릅니다. 바로 이 토지 수용법이 특별법 중 하나구, 위에서 말한 항고 심판 중 2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법인 구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토지수용법을 따르고, 그것을 제외한 것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꺼같아요.
첫번째 질문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제가 이해한 한도내에서요.;) 행정청이 갑에게 연탄공장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주민 을이 그로인해 막대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입게 되었네요. 그래서 을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행정청이 피고 맞습니다. 재판관이 보니 이거 잘못된 처분 맞네요
그래서 연탄공장 허가 취소하라!! 하려고 봤더니, 행정청이 "네~잘못했어요. 미안해 허가 취소할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돼요!!그거 취소하면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연탄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빈민자들이 동사하고 말꺼에요. 위급합니다"라면서..공공의 안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걸
그냥 상큼님 설명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면 '개별법(구 토지수용볍)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도 가능한거 같은데요....아 ~ 헤깔린다 글구 첫 질문은 엑스니깐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심판법이 적용된다인것 같고
제가 헷갈리게 했나요.ㅠㅠ 신나는 하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 "토지수용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빼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해 주세요"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이 A, B가 있는데 A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서 '요렇게 하세요'
하고 규정해 놓았으면 A는 토지수용법(개별법)에 따르고요, 그담에 B에 대하여도 토지수용법에 규정이 있나 뒤져보니깐 특별 규정이 없네요. 그럼 모를 따르겠습니까? 행정심판법을 따르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심법이 적용되지아니한다" 라고 하면 틀린다고 볼수 있겠죠.
첫댓글 우선 두번째 질문부터 답변하자면요, 구 토지수용법 이의신청은 항고심판입니다...당사자 심판이 아니구요. 항고 심판에는 1. 행정 심판법상의 행정심판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심판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항고 심판은 일반법인 행정 심판법에 따르고요, 각 개별법상의 행정심판은 특별항고심판이라고도 해서 행정법각론에
따른 특별법에 따릅니다. 바로 이 토지 수용법이 특별법 중 하나구, 위에서 말한 항고 심판 중 2번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법인 구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토지수용법을 따르고, 그것을 제외한 것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꺼같아요.
첫번째 질문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제가 이해한 한도내에서요.;) 행정청이 갑에게 연탄공장 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주민 을이 그로인해 막대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입게 되었네요. 그래서 을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행정청이 피고 맞습니다. 재판관이 보니 이거 잘못된 처분 맞네요
그래서 연탄공장 허가 취소하라!! 하려고 봤더니, 행정청이 "네~잘못했어요. 미안해 허가 취소할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돼요!!그거 취소하면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연탄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빈민자들이 동사하고 말꺼에요. 위급합니다"라면서..공공의 안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걸
말하는거 같습니다. 헥헥..;; 원고(그니깐 피해주민 "을")가 허가 취소가 공공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걸 입증할리는 만무하고요, 그렇다고 법원이 조사나와서 취소해야 조사하는거까지는 번거롭단 말입니다. 자신이 내준 허가니까 허가를 취소하면 안된다는 입증을 행정청이 해야겠죠.
넘 길었죠;; 죄송;;제가 이해한 한도가 이렇게 밖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음 좋겠습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해주시면 감사할꺼 같아요^^; 그럼 열공하시고요~~꼭 합격하세요~
상큼님 설명듣다보면 신월샘 말투가 왜 자꾸 더오르죠? ^^
여기서 질문요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X)'이게 엑스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가 맞는 말인거죠? 그럼 상큼님설명에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에 제외한건 심판법적용된다는 말은 첫 질문에 어케 되는 건지요??
그냥 상큼님 설명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면 '개별법(구 토지수용볍)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석도 가능한거 같은데요....아 ~ 헤깔린다 글구 첫 질문은 엑스니깐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심판법이 적용된다인것 같고
제가 헷갈리게 했나요.ㅠㅠ 신나는 하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 "토지수용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빼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해 주세요"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이 A, B가 있는데 A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서 '요렇게 하세요'
하고 규정해 놓았으면 A는 토지수용법(개별법)에 따르고요, 그담에 B에 대하여도 토지수용법에 규정이 있나 뒤져보니깐 특별 규정이 없네요. 그럼 모를 따르겠습니까? 행정심판법을 따르는거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심법이 적용되지아니한다" 라고 하면 틀린다고 볼수 있겠죠.
아....신월행정법총론 p839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구.. 제가 홍성운샘강의를 들어서;; 말투를 닮아버렸나봐요; 강의방식과 말투가 참 재밌더라구요.ㅋㅋ제 설명이 좀 보충이 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