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moadver 님 보세요.
제 질문에 답변을 피하시는군요. 그 법무사 소개글이 제 업무(채무상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광고란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업체에 이익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한 것을 광고라고 생각하시니 님은 광고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현직법무사의 글(월세 올리기)은 광고가 아니라서 그대로 실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되잖아요. 참고로, 월세올리기 내용은 임대차법에 해당되는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돈이 안되서 이런 업무 거의 안합니다.
한 개의 글을 허용하면 비슷한 업체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랬지요. 글을 올리기 전에 다른 분이 올린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올렸다고요. 만일 톡터놓고에 올라온 그 분의 칼럼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안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룰이 있으면 ‘톡터놓고에 칼럼게재 금지’라고 공지를 하세요. 공지도 안하고 제 글만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상식과 공평성에 어긋나지요.
게다가, 그 현직법무사글은 아직도 버젓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글은 되고 법무사로서 활동도 안하는 제 글은 안 되는지 설명을 안하시네요. 님 말대로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톡터놓고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마디로, 이것은 일괄성없는 차별행위이며 독재행보 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법과 규정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대우를 바랍니다. 활동정지시킨 아이디 복구시키고 좀 일괄성 있고, 상식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납득할 만한 이유와 경고를 주었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일방적으로 활동정지시키고, 9월 부터 몇 달동안 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안해줘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중아이디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메일주소와 사업체이메일이 따로 있듯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아이디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체 아이디일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체아이디로는 광고만 할 수있지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아이디로 올린 글이 삭제되어 김치맨님처럼 다른 아이디로 올리면 될지 알고 개인아이디로 올렸더니 활동정지를 시키네요. 캐스모는 룰이 그때 그때 수시로 바뀌나 봅니다. 기분좋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공정성이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글을 삭제하고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룰을 본 뜻것입니까? 그런데, 방장님은 아직도 제 글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