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전문개정 2014.2.21]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축산법 시행령
[시행 2014.2.23.] [대통령령 제25192호, 2014.2.21., 일부개정]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 2013.12.31., 타법개정]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첫댓글 잘보고 모셔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