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관내 70세 어르신들의 품위유지비 12만원을 지급한다. 어르신들의 목욕, 미용업소 등 연수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1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하다.
연수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말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 노인들의 삶의질을 높이기위한 노인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 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올해 1차 지원 대상은 195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약3만1000여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연수구 관내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 및 미용실 중 연수e음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용업의 경우 일반 미용업으로 한정되며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수구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된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품위를 지키며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