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1부 병신새끼 이기광 재판장이 맡아 기피된 사건은
현재의 대법원장과 판검경과 보건소 공직자 가 피고인 사건으로
1. 국민권익위가 부정부패 사건으로 지정하여 검찰에 수사요청한 사건으로
대구지검의 김준연 검사가 공람종결시켰고 ---->공수처 특수청이나 기소배심제가 필수인 이유다 (사정기관개혁없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 TF 에서 하는것은 국민권익위에서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다. 첩보를 받아 부패한 사정기관에서 부패를 처벌하겠다는건 말짱 거짓말이다. 사기치고 있다는 말.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 박근혜 사기치지 마라 )
2.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난 사건이고
3. 같은 사건에 대해 시청에서 검사의 잘못된 처분을 인정하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사건이다.
----------> 이 과정에서 대구 중구청이 개판으로 개입되어있다. (소송예정)
---------->이 시청의 명령을 거스런것이 바로 시청의 또다른 인간들이고(부시장이하) 변호사(전직 판검출신과 일반변호사) 그리고 법대교수이다. (소송예정)
4. 같은 사건인데 피고인 판검경 보건소와 정반대의 결과가 대부분인 사건이다. (증거여러개)
이러한 사건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 이기광은 1심에서 강동명 판사가 개판칠때 기피를 기각한 판사로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고소예정)
다른 판검경 직무범죄 손해배상 소송을 개판친 이동원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판사로 (고소했으나 썩은 검찰과 썩은 법원은 기각함-->기각한 것들 고소예정)
병신새끼로 교회다닌다는데 청탁을 받은듯하다. (두 민사소송은 피고경찰이 같고 연류된 사건당사자들도 같다. )
아니면 대법관이 되기위해 잘보이기위해 하는 짓일지도.
이 사건의 피고인 대법원장 양승태는 사퇴하라!!!
첫댓글 몸병신은 마음병신 이라는걸 스스로 말해주는 병신 판사새끼 대구 고법 민사1부 이기광이다 .
미국의 늙은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써 젊은이들 의식고취 그러나 조센징 늙은이들 대부분 약에 쓸래도 쓸데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