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질이 약실질에 비해 물상대위권의 범위가 넓다고 나왔더라구요.그러면서
약식질에 의한 경우에는 "이익배당, 이자배당, 주식배당"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물상대위권을 정의하는 문장에서
"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는 때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물상대위권이라 한다" 에서
Q1. 위에서 언급한 "이익배당, 이자배당,주식배당" 도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상대위권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Q2. 위의 3가지(이익배당, 이자배당,주식배당)의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회사에 공시하지 않은 약식질의
특성 때문이라면 중간에 등록질로 변경한다든지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질권자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공부하시는데 수고스럽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