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판결요지】
(상략) 따라서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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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한 대한민국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의 검색, 유포는범죄가 아니다.
흥신소나 뒷조사를 통해 얻은개인정보를 단순히 갖고만 있거나, 비공개적으로 전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뒤를 캐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전파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 다만 업로더가 해당 정보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면 더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이는 각종 SNS 등에서 활동할 때에는 신상털기에 유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포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10]),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11],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12] [13]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려는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처벌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진만을 올리는 것은 형사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일단 위에 서술했듯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밝히거나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행위는 판례가 거의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조차 당신의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는 힘들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으로 점점 더 개인정보를 통제하는것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니 유의하는 편이 좋다. 유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경우에는의료법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주민등록증 인터넷상 유포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된다.[14]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를 찍어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법으로 처벌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담으로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경우가 처벌되는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신상을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 실종아동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박제하는 경우인데, 둘 다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2024년부터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포도 스토킹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첫댓글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운명상담방에
본인이 스스로 올린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가 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이 사주학 자료로 사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는 점입니다
물론 본인은 복사방지를 해 놓겠죠
남의 개인정보를 옮기지 말라고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런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은 겁니다
이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타인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큰 것이므로
공개 해 놓고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카페의 [운명상담]방에 본인이 직접 올린 사주명조들은 합법적으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넘쳐 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들을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운명상담방의 공개된 자료들은 임의로 복사해 와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네요
원위치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써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쪼꼼은 조심하면서ㅡ
네 늦게 답변드립니다
원래 저도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무뢰한입니다
다만 작년에 책을 내면서 법무사와 상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누설라는 용어도 작년에 알게 되었죠
저는 10년전부터 내가 상담한 자료는 공개 안하고 온 지 이미 오래가 됩니다
10년전에 상담했던 어는 여자분의 남자관계를 떠벌리고 다니다가
그 여자로부터 항의 전화받았거던요
그 때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100%로 내가 실수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경험있은 후로는
일체 공개 안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위들이 잘 된 것이죠
개인정보누설이라는 게 있을 줄은 몰랐거던요
역술가가 상담료를 받고 간명하여 취득한 명조를 토론자료로 올리는 것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네요?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며....]
의료업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니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역술인들은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는 취미 활동 정도로 인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역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고소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을 적용하려면 법규에 맞는 법 조항이 있어야 하거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는 수준에 해당하는 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즉 개인이 정보누설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자기가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로 큰지...
유트버에서도 이름 얼굴, 주소, 전화번호를 가리고
밀양 성범죄자라고 방송으로 올려도
국가에서도 제제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라는 게 동일 인물만 수천명이 존재합니다
이걸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공개했다면
모를까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도 모르는데...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겁니다...
즉 해당 상담자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 접수하려는데
경찰관이 질문을 할 겁니다
경찰관: 본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불러 주세요
상담자: 네
그리고는 경찰관이 공개가 된 내용을 물어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불륜 관계만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도 주소도 모르고 전번도 없는데
누가 이 사람을 특정 당사자라고 인식하겠는가?
이게 쟁점이 되겟죠
그래서 만약 역술인이
이 사람에 대해
무슨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름은 홍길동이고
아내는 김말순이다
그런데 20대에 만나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30대에 누구를 만났는데
홍점순이를 만나 불륜을 저질럿다
홍점순이는
강남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용실 원장이ㅏ
이런 식으로 내용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건 사생활침해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름 주소 아무것도 모르고
[불륜을 하여 이혼당하였다]
[ 나는 낙태를 여러번 했는데 또 내 자식이 장애가 있다]
이것만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접수를 한다면요
대민업무 과열이 되서
일반인 청원은 한달 이상 밀어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면 접수를 안 받는 겁니다
경찰관: 가셔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한 흔적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게 정보누설이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불륜했다고 하면 됩니까?
상담자: 그게 나를 말하는 것이요
경찰관: 거기 나오는 사람이 특정 당사자라고 누가 인정하겟습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증거를 주셔야죠?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것은 채택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제 생각에는 접수 자체가 힘들다고 봅니다
법원은 워낙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특정인이 있는데
[2000년 6월에 불륜으로 이혼를 당하였다]
는 경험이 있는 상담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인터넷에
[2000년 6월 달 이혼 사건 내용: 불륜]
이런 자료가 인터넷에 떠 돌고 있다
이런 글귀를 보고
그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정보 공개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특정 당사자가 자신인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동일 사건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이름 주소 등이 기록이 안된 동일 해당 사건들이 많은데
본인이 분명하다고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접수 자체를 접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는 필히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가정법원에 정보공개를 허락받아
2000년 6월 불륜으로 이혼 당한 사건들...
이런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아마도 6월달 불륜 사건이 수백 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 상담자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황당한 일이 아니겟나요?
그러므로
생년월일시가 동일한 사람이
2000년 6월 불륜 사건으로 이혼당하다
가정법원에 공개허락을 받아
1970년 출생으로 몇 월 몇일생이 동일한 재판을 받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가능성이 1%라도 잇으면
그 사건의 당사자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