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인구 포용금융
저신용자 서민 긴금자금시장 –복지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저신용자 서민금융 예산을 긴급복지 시장으로 보고 더 질적 양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 통념으로 인정될만한 자금 소요여야 할 것입니다.
그 통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저신용자 시장에서 대부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예산 중심으로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등 채무조정 제도에서 혈세인 정부지원 대부를 별제권이나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으로 하여 보호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긴급복지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과다대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부업을 두고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대부업을 인정해주지 않는 선진국도 많습니다.
연 20%금리를 더 상향해 대부업 금리 특권을 주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 20% 금리를 써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1000~2000정도 한도로 여러 대부업을 쓰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더 올리겠다는 발상- 대부업이 저신용자 시장을 맡아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금리인하 여파로 인한 대부업체의 공급이 약화돼 불법사금융으로 가게되는 피해 보다는 금리인하로 사회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24% 27%가 우리 서민들에겐 얼마나 큰 짐인지 서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햇살론 대환도 대부업자 배를 불려 주는데 사용되지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의견처럼 금리 15%로 인하하고 서민에 대한 정부직접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합법적 대부업체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 확대 외에 문제는 서민층 사업자금 시장입니다.
저우 보증 사업도 잘돼 있지만
금융기관과 합법적 대형 대부업이
통합담보로 권리금과 보증금, 운영권, 유체동산 담보기법을 더 고도화 시켜서 해결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시 별제권화 하게 만들어져야 시장과 국민이 지켜집니다.
일반 과다대출 시장에 대부경쟁은 깨진독에 물붓기이고 모든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근거로 대부 총한도 제도를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개인에겐 많은 대출을 해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 개인의 존엄(생계비)에 우리 국민과 법원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의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신용자 시장을 정부와 자생력 있는 대부업체에 맞기돼 합법적 대부업체도 합병하여 대형화하고 잔여 업체는 퇴출되게 하여 대형화로 독자적인 자금력으로 생존력을 스스로 갖게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여신 중심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대부업법 개정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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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