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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쟁의행위 찬반투표 질문 ( 방 사례 59번문제 )
보라색 매미 추천 0 조회 284 17.12.17 23: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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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8 00:19

    첫댓글 유성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이 사안에서는 쓰시면 안됩니다. 해당 판례는 단위노조인 초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나 분회가 쟁의행위를 하려면 본래는 초기업별 노조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지부나 분회 만의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므로, 예외적으로 지부 또는 분회만의 찬반투표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준 판례입니다. 사안은 그 반대로 지부나 분회만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는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12.18 01:05

    저번에도 그렇고 또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 공부하고 있었네욤...감사합니다

  • 17.12.18 01:16

    @보라색 매미 잘못 공부하셨다고 자책하실 일은 아니구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고, 둘다 지부 또는 분회의 찬반투표라는 주제에 속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해당 사례에서도 간단히 언급할 수 있는 판례이기도 한데, 다만 직접 연관이 없는 판례라서 자칫 논점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지부 또는 분회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쟁의행위 목적이 추가된 경우에 지부 또는 분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논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논점일탈로 감점당하지 않게끔 잘 풀어내기가 어렵죠.

  • 작성자 17.12.18 01:24

    @유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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