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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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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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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지방운전직공무원 | 지방운전서기보 | 2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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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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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 공고일 전(前)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 : 제1종 대형운전면허(*공고일 전(前)일까지 면허취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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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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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물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4. 07. 07.∼ 2014. 07. 09.(09:00∼18:00)
○ 접수장소 : 서초구청 총무과(본관 1층 오케이민원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 접수불가, 대리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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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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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6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cm) 3매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첨부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 근무기간,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ㆍ비전임여부), 발급자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원본에 한해 경력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 자격증, 면허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후견인부존재 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원진술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2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5,000원) ※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창구에서 인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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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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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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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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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6.26 ~ 7.7 | 2014. 7.7 ∼ 7.9 | 2014. 7. 10 | 2014. 7월중 별도 공지 | 2014. 7월중 별도 공지 |
※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게시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로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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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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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총무과 인재경영팀(☎ 02-2155-6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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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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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