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7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실
● 참가단체 확인
○ 정당: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도 단위 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장애인 부모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경북지부/ 경북YMCA협의회/ 교수노조/ 안동 카톨릭 농민회/ 한살림 경북북부
○ 지역운동본부: 경산급식운동본부/ 경주급식운동본부/ 구미풀뿌리희망연대 / 무상급식 영천시민모임 / 안동급식운동본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조례제정을 위한 포항운동본부/ 상주무상급식추진위
※ 붉은 색은 참가하지 못한 단체임.
● 보 고
가. 일정 및 상황 보고
◇ 2012년 1월 6일: 3차 대표자 회의
◇ 2월 10일(금): 주민 서명 1만 돌파
◇ 4월 20일(금): 주민 서명 2만 돌파
◇ 5월 10일(목): 서명 마감, 최종 서명인 수- 33,113명
◇ 5월 15일(화): 경상북도에 서명인 명부 접수 기자회견
◇ 5월 21일(월): 청구인 명부 제출
◇ 5월 25일~6월 4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 7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청구요건 심사 결과 통보 옴
- 접수 서명인 수: 33,253명
- 유효 서명: 28,326명(주민발의 필요 경상북도 연서 주민수 : 21,433명)
- 무효 서명: 4,927명
◇ ~9월 3일: 도의회 부의
-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부의
- 지금까지 조례안 접수 및 심사 과정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했으나 조례규칙심의위 통과 이후는 식품유통과에서 담당 예정
◇ 9월 4일~ 도의회 심의
- 일반적인 도 조례 심의 의결 절차와 동일
● 결정 사항
가. 9월 3일까지 행동 방안
- 조례 심의회 통과 후 6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해야 함.
- 대구시의 경우 청구인 명부 접수(2011.12.1)후 90일이 지나서야 시의회에 부의함.
- 도지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하도록 촉구하는 행동 필요.
▷ 기본 행동 방안
- 7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후 조속한 도의회 부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7월 중순 ~ 7월 말 도교육감, 도지사 면담 요청
※ 도지사 면담은 민주당에서....교육감 면담은 전교조에서 추진하기로 했음.
- 7월 말~ 8월 초까지 도의회에 부의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 도의회 부의 촉구 기자회견 후 8월 2일부터 도청 앞에서 현수막 시위
( 1일 3명 정도 오전 8시~9시 30분, 도청 앞 현수막 시위, 차량 선전 방송)
- 도의원 접촉 시작
각 단체별, 정당별 도의원 접촉하여 무상급식 조례 통과 요구
※ 이전 주 중으로 집행위원장이 자료를 만들어 카페에 각 단위에서는 지역 도의원을 접촉하여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필요할 경우 대구 운동본부와 협의하여 박근혜의원 집 앞 시위를 추진하기로 함.
다. 재정 관련 협의
▷ 재정 보고
수입: 별도 자료